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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8 2015나19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별지 범죄사실 기재 범행의 피해자인데, 피고는 위 범행에 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고, 원고는 약 2년 6개월 이상 위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 민ㆍ형사재판절차에 출석하여야 했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이로 인한 통상적인 손해는 재산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적으로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할 것이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위자료로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 그러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특별사정의 존재와 함께 가해자가 그러한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7710 판결 참조). 갑8호증(가지번호 포함) 내지 갑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별지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로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고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4고정591호)은 2014. 11. 27. 피고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2014. 12. 5.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피고가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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