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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1. 30.자 67마4 결정
[부동산경락불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5(3)민,344]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의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이라고 볼 수 없는 실례

판결요지

가. 경락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함에 있어서도 본조 제2항 에 의하여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필요하다.

나. 경락인 소재지 면장 발급의 증명서는 농지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아니므로 본조 제2항 소정의 증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

경락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함에 있어서도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에 의하여, 당해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첨부된 농지 소재지 면장의 증명서(기록105장)에 의하면 본건 농지가 상환 완료의 농지라는 사실만 증명하는 것이고, 경락인인 재항고인 소재지 면장 발급의 증명서, (기록106장)에 의하면, 재항고인 소유농지가 4326평이므로 본건 농지를 취득하더라도 3정보를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그 증명은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은 아니므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증명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결정에서 본건 경락을 불허한 조치는 정당하며 농지 소재지 면장이 정실에 의하여 증명의 교부를 거절함으로써, 그 증명을 완비치 못하였다고 하여서 그 결론을 달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규정의 증명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지 않는 농지 또는 상환을 완료한 농지라는 증명만으로서 충분하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이에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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