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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9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79.6.1.(609),11797]
판시사항

매도인이 농지의 지분권리자인 경우에 단독명의로 매매증명신청을 한 경우 또는 매도인의 날인이 누락된 농지매매증명의 효력

판결요지

소재지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은 그 매매가 농지개혁법의 의도에 어긋남이 없이 그에 합치되어 이루어질 것을 확보하기 위한데 있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지분권리자라거나 그 증명신청서에 매도인의 날인이 누락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서 그 증명을 취소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은 그 취지가 당해 농지가 당사자가 직접 매매할 수 있는 농지이고 당해 매매가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코자 하는 농지개혁법의 의도에 어긋남이 없이 그에 합치되어 이루어질 것을 확보하기 위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증명은 그 내용이 위 취지에 합치되므로써 족하고 매도인이 지분권리자라거나 그 증명신청서에 매도인의 날인이 누락되어 있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증명이 위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그러한 이유만으로서는 그 증명을 취소할 수 없다 고 할 것인데, 을 제2호증은 이건 농지의 소재지관서인 현경면장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장앞으로 보낸 서류로서 그 기재내용은 이건 농지매매에 대하여 현경면장이 발급한 농지매매증명은 이건 토지가 피고외 1인의 소유인데, 피고 단독명의로 매도가 되었으며, 농지매매증명 매도인란에 매도인의 날인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함과 동시에 통지한다는 것인 바, 그렇다면 위 을 제2호증만으로서는 피고지분에 대한 이건 매매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위 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즉, 원심이 위 을 제2호증을 이유로 원고의 이건 청구를 배척한 제1심판결을 인용한 것은 결국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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