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증여의제로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된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주주명의개서를 주식의 소유명의를 신탁한 것이라고 보아 증여로 의제하고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 등 부과처분을 한 경우 그 과세처분의 효력은 수증자에게만 미치는 것이고 증여자는 위 증여의제에 의하여 그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의 관계에 있게 된 자라고 하더라도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가 수증자에 대한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법률상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익이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이영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주주로 되어 있는 소외 주식회사 미륭상사의 주식 139,007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김건식 앞으로 주주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에 터잡아 피고는 원고가 위 김 건식에게 이 사건 주식의 소유명의를 신탁한 것이라고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제1항 에 따라 증여로 의제하고 1987.6.16. 수증자인 위 김 건식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에 대하여 원고가 위 김 건식에 대한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자 원심은, 항고소송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는 것이고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제기할 이익이 없다 ( 당원 1981.3.10. 선고 80누48 판결 참조)고 전제하고서, 원고가 위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자로서 그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 김 건식에 대한 과세처분의 효력은 동인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원고는 이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에 불과 ( 당원 1983.8.23. 선고 82누506 판결 참조) 하고, 원고로서는 위 압류된 주식이 그의 소유라는 이유로 그 체납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을지언정 그 체납처분과 별개인 위 김건식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는 없는 것이며, 결국 원고는 위 김건식에 대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익이 없는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각하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행정(세무)소송에 있어서의 소외 이익이나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소론의 당원판례( 1965.9.23.선고 65누88 판결 ; 1969.12.30.선고 69누106 판결 ; 1975.5.13.선고 73누96, 97 판결 ; 1975.7.22.선고 75누12 판결 ; 1982.7.27.선고 81누271 판결 각 참조)는 이와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