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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누1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3(2)행,68;공1975.10.1.(521),8614]
판시사항

무권한의 지방자치단체가 해 준 직행버스정류장의 설치인가로 말미암아 자동차정류장을 설치한 기존업자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그 설치인가의 취소를 구할 이익의 유무

판결요지

무권한의 지방자치단체가 해준 직행버스정류장의 설치인가로 말미암아 적법한 자동차 정류장을 설치한 기존업자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설치인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부산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래

피고, 상고인

부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한봉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할지라도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회사를 비롯한 시외버스 운송업자들이 피고로부터 부산시 서구 충무동 일대에 시외버스 공동정류장 또는 각 회사별 전용 정류장의 설치인가를 받어 영업을 하고 있던 중 피고시는 위 충무동 정류장은 도심지로서 공해가 있고 원활한 소통이 되지않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부산시 동구 범일동 839번지 등의 시유지로 이전하라 하여 이에 따라 원고들 업자들은 동 지상에 각 회사별로 그 전용 정류장을 마련하여 영업을 계속하고 있던중 자동차정류장법이 공포시행되자 원고는 동법부칙에 따른 기존정류장의 신고를 하고 동법 소정의 정류장으로서의 효력보전을 위하여 피고를 경유하여 교통부장관에게 동법에 따른 새로운 자동차정류장의 인가신청을 한 사실과 피고는 자동차정류장법에 의한 정류장설치에 관한 권한도 없이 소외 신흥여객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고회사의 정류장이 속해 있는 위 시외버스 공동정류장에서 불과 70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인접길목에 따로 이건 직행버스 정류장의 설치인가를 해주어서 원고회사를 비롯한 업자들은 영업상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렇다면 원고는 적법한 자동차정류장을 설치하고 있고 기존업자로서 피고의 이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사실상의 이익을 침해 당하는 것만이 아니고 법에 의하여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이익도 침해받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회사는 이건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자동차정류장법 부칙 제3조 소정의 신고기간은 주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기간 도과후에 원고회사가 기존정류장의 신고를 하였다 하여 동 부칙 제2조 소정의 자동차정류장 설치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효력이 좌우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또 원고회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동차정류장법 소정의 정류장으로서의 효력보전을 위하여 교통부 장관에게 새로운 자동차정류장의 인가신청을 하고 있는 것이요 아직 그 인가가 나지않고 있다 하여 이건 피고의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주장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다.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판결에 자동차정류장법을 오해하여 원고가 법률상의 이익을 가진 자라고 오인한 위법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부산시에 있어서의 자동차정류장의 설치에 관한 권한은 1971.4.13부터는 자동차정류장법 제4조 제26조 제28조 동법시행령 제2조 1호 단서등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만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같이 그 후인 1971.12.30 피고시가 소외 신흥여객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산시 부산진구 범일동 83의41 대지 150평 위에 부산 영업소라는 명칭으로 그 직행버스 정류장의 설치를 인가한 이건 행정처분은 자동차정류장 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무권한 행위로서 당연 무효의 것이라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자동차정류장의 설치인가를 해준 것임을 자인하면서 그 인가의 근거가 되지 못하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동법 시행규칙의 관계규정을 들고 정당한 권한에 기한 것이라 함은 독단에 지나지 못하다. 원판결에 자동차정류장법과 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그릇 해석하고 적용을 잘못한 위법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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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74.12.5.선고 74구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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