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선박운항 사업면허 처분에 대하여 기존업자는 행정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나. 해상운송 사업법 제4조 제1호 소정전공급수송력의 이의.
다. 해상운송사업 시행령 제3조 제2항 중 3분의2 이상 수리의 기준시기.
판결요지
선박운항사업 면허처분에 대하여 기존업자는 행정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대흥상사
피고, 상고인
목포지방 해운국장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 보조참가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오승근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행정소송에서 소송의 원고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직접 권리를 침해당한 자임을 보통으로 하나 직접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가 아닐지라도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진자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해석되는바, 해상운송사업법 제4조 제1호 에서 당해사업의 개시로 인하여 당해항로에서 전공급수송력이 전 수송수요량에 대하여 현저하게 공급 과잉이 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허가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은 주로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해상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시에 한편으로는 업자간의 경쟁으로 인하여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이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므로 허가조건을 제한하여 기존업자의 경영의 합리화를 보호하자는 데도 목적이 있다. 이러한 기존업자의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이 아니고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해석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다소 미비한 점이 있으나 본건에 있어 원고에게 본건 행정처분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한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소송대리인 오승근의 상고이유 제2점.
같은 소송대리인 최봉수의 상고이유 제1점, 제2의 2점, 제3점을 판단한다.
해상운송사업법에서 선박 운항사업 허가요건의 하나로 제4조 제1호 를 규정하고 해상운송사업면허 사무취급요강(교통부훈령 제119호) 제2조 제2항 가호로서 "여객선이 취항하는 항로에 있어서의 증선은 사전 충분한 교통량을 조사하여 평상 이용자가 여객정원의 70%를 초과한 때에는 이를 면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규의 취지는 업자간의 무리한 경쟁을 피하여 수송수요량에 적합한 수송력을 공급하여 해상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전공급수송력이란 당해 항로에 취항하도록 허가된 전선박을 지칭하는 것이고, 기관고장 기타 기상상태 등으로 일시 운항하지 못한 선박을 제외한 실제운항한 선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됨으로 원심이 전공급 수송량을 당해 항로에 취항하도록 허가된 전선박으로 보아, 금강호에 대한 선박운항사업면허를 할 당시 동항로에는 평상시 이용자가 여객 정원의 53.9%에 불과하다고 인정한 점에 법령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없으며 위법리에 어긋나는 소론 증거들은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본건에 부적절한 것으로서 그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원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같은 소송대리인 오승근의 상고이유 제3점 및 같은 소송대리인 최봉수의 상고이유 제2의 1점을 판단한다.
해상운송사업법 시행령 제3조 에 의하면 "여객선(목조선)의 선령은 25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5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선박의 2/3 이상에 해당한 부분의 수리를 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시공으로 그 선박의 내항성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고 선박안전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한 선박검사에 합격한 선박은 교통부장관이 계속하여 취항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상운송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법 취지로 보아 선령 초과 후에(진수 이후가 아니고) 2/3 이상의 수리를 요하며 또한 해운당국에서 노후선으로 부적당하다고 판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2/3 이상의 수리 또는 시공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원심이 목포지방해운국장이 본건 금강호에 대하여 운항에 부적당한 노후선이라는 판단(1968.8.6)을 한 때로부터 불과 42.8% 수리를 함으로써 법정요건인 2/3 이상의 수리를 하지 아니하여 면허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점에 해상운송법 시행령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