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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8. 11. 11. 선고 88구3378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3.4),566]
판시사항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증여자가 수증자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인 관계에 있고, 또 증여자산이 다른 조세의 체납처분으로 압류되어 있다 하여도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원고

박승주

피고

성북세무서장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7.6.16.자로 소외 박선규에 대하여 한 1987. 수시분 증여세 금 28,656,860원 및 방위세 금 5,210,3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납세고지서), 을 제1호증의 1, 3(각 결정결의서), 4(결의서내역)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가 1985.8.5. 그 소유의 소외 한호항공주식회사 주식 540주를 소외 박선규의 명의로 명의 개서하였다고 보고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1987.6.16.자로 박선규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증여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는 위 박선규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증여자로서 위 박선규와 연대의무자 관계에 있고, 또 종합소득세 체납처분으로 원고 소유의 위 주식이 압류되었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가 증여자로서 위 박선규와 연대납세의무자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위 박선규에 대한 이 사건 납세고지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체납처분으로 위 주식이 압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과는 별개의 종합소득세부과 처분에 대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압류처분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연관된 처분도 아니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취소된다 하여 그 체납처분의 효력에 어떤 영향이 미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사건 부과처분의 효력에 어떤 이해관계를 갖게 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에게는 피고가 제3자인 소외 박선규에 대하여 한 이사건 부과처분의 효력에 어떤 이해관계를 갖게 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에게는 피고가 제3자인 소외 박선규에 대하여 한 이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라종훈 송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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