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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9. 23. 선고 65누88 전원합의체 판결
[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집13(2)행,016]
판시사항

불하된 귀속재산을 전득한 자의 귀속재산매각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의 존부

판결요지

불하된 귀속재산을 전전매수한 자는 당초의 매수인에 대한 불하처분의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의 구체적 이익이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남대문세무서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본건 소송의 대상인 피고의 본건 귀속대지의 매각처분의 취소처분의 직접의 상대방은 그 매수자였던 소외 1이고 원고는 동 소외인으로부터 소외 2를 거쳐 본건대지를 매수하여 현재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의 대상인 피고의 취소처분에 대한 귀속재산처리법상 직접적인 권리관계에 터전잡아 이 사건 청구를 하는것이 아니라 할 것이며 따라서 소외 1이 원고가 되어 제소한다면 모르되, 원고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 본건 행정소송을 제기함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은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처분청을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그 처분의 직접의 상대방은 물론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변경에 관하여 법률상의 구체적 이익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로서 소를 제기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살피건대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취소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다면 동 소외인으로부터 소외 2를 거쳐 본건 대지를 매수한 원고로서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본건 취소처분의 취소에 관하여 법률상의 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로서의 적격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있고,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방준경 손동욱 사광욱 한성수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주운화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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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5.5.25.선고 65구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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