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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02 2019누3143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6. 5. 16. 분할 전 주식회사 B에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2~3쪽에 기재된 '1. 처분의 경위'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쪽 표 바로 윗 행의 “지급하였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이 사건 회사는 2014. 2. 25. 피고에게 쟁점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등을 이유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경정을 청구하여 570,267,310원을 환급받았다. 】

2. 원고들의 원고적격 유무

가. 관련 법리 1) 상법 제530조의10은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항고소송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는 것이고 다만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누48 판결 참조). 원고2가 원고1과 사이에 상호 연대납세의무자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1에 대한 납세고지의 효력이 원고2에게까지 미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2는 원고1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어 원고2는 원고1에 대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누50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7, 21,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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