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2080 판결
[압류처분취소][집37(3)특,469;공1989.12.1.(861),1686]
판시사항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부동산에 대한 조세징수를 위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동 납세의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자로서 그 부동산의 담보가등기권리자는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재

피고, 피상고인

효제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동 납세의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자로서 그 부동산상에 담보가등기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는 원판시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담보권자에 불과하여 피고의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질뿐 위 압류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익이 없으므로 위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원판시 부동산중 일부에 대하여서는 원고 명의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원고는 소유권자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원심에서 원고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건기록에도 나타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는 것이다.

그 밖에 원고에게 이 사건 소의 당사자적격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상고논지들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2.22.선고 88구9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