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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누487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37(4)특,455;공1990.2.15(866),393]
판시사항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에 관하여 납부통지만 받은 증여자가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해관계를 가지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증여자에게 상속세법시행령 제39조 에 따른 납부통지만 하였을 뿐 국세징수법 제9조 에 따른 납세고지가 없었다면, 증여자에 대하여는 아직 적법한 과세처분이 없어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증여자는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간접적 이해관계만 있을 뿐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기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주 문

원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2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고 2의 소를 각하한다.

원고 1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같은 원고의, 원고 2와 피고와의 간의 소송총비용은 같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고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도 않았고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 2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38조 , 제39조 , 국세징수법 제9조 등에 의하면,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에 의한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한 때 등 같은법시행령 제38조 각호 소정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추상적으로는 성립하지만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9조 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에 의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39조 에 따라 그 증여세를 납부하게 하는 사유를 통지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증여자에게 상속세법시행령 제39조 에 따른 납부통지만 하였을 뿐 국세징수법 제9조 에 따른 납세고지가 없었다면, 증여자에 대하여는 아직 적법한 과세처분이 없어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없다 는 것이 당원의 견해인바( 당원 1986.9.23. 선고 86누109 판결 ; 1988.6.14. 선고 88누2120 판결 ; 1989.5.23. 선고 88누3741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수증자인 원고 1에게 1988.6.16.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원고 2에게 증여자로서 연대납부책임이 있으니 위 원고 1의 이 사건 증여세를 1988.6.24.까지 납부할 것을 촉구하였다면 원고 2에게는 증여자로서 연대납세의무에 기한 부과처분을 한 것은 아니고 또 위 원고 1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만으로 원고에게 연대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원고 1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간접적 이해관계만 있을 뿐 법률상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 할 수 없으며 ( 당원1988.5.10. 선고 88누11 판결 ; 1983.8.23. 선고 82누506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였다면 이 압류처분의 무효, 취소를 다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위 원고 1의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고 본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 1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원고 2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에서 판결함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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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6.22.선고 88구1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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