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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누50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1(4)특,182;공1983.10.15.(714),1427]
판시사항

동업자로서 상호연대 납세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자가 타동업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 유무(소극)

판결요지

동업자로서 상호연대 납세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자라 하더라도 타 동업자에 대한 납세고지의 효력이 그에게까지 미친다 볼 수 없고 따라서 법률상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어서 타 동업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무현, 문재인

피고, 피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각하의 점에 대하여,

항고소송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는 것이고 다만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제기할 이익이 없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1.3.10 선고 80누4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 1에게 대하여 행하여졌고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따로이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니, 소론과 같이 나머지 원고들이 원고 1과의 사이에 동업자관계에 있어 상호연대 납세의무자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의 효력이 나머지 원고들에게까지 미친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1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어 원고 2, 원고 3은 원고 1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의 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청구기각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만료일인 1980.6.30이 가까와지자 그 동안 중간상인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매입한 금 42,016,800원 상당의 고철을 소외 주식회사 케이 엠 교역으로부터 6월 한달 동안에 원심판결 첨부 별지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매입한 양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동 회사로부터 그 명의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 금 4,201,680원을 공제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입증책임의 원칙에 위배하고 증거없이 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면 제출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비록 원심의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은 있으나 결국 위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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