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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누12127 판결
[자동차정류장사용료인가처분무효확인][집37(3)특,428;공1989.11.15.(860),1593]
판시사항

도지사가 수임권한을 위임기관의 승인을 얻어 군수에게 재위임함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단서는 법령상의 근거가 있다면 권한의 재위임이 가능함을 천명하고 있고,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 규정 제4조 는 수임기관이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 교육감인 경우에는 위임기관의장의 승인을 얻은 후 규칙에 의하여 권한의 재위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지사가 자기의 수임권한을 위임기관인 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사무위임규칙에 따라 군수에게 재위임하였다면 적법한 권한의 재위임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여객자동차주식회사 외 1인

피고, 상고인

거창군수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자기명의로 행사하여 문제가 된 자동차정류장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자동차정류장사용요금의 인가권한은 원래 교통부장관의 권한사항이었던 것으로 위 법 제34조 ,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7호 에 의하여 도지사 등에게 권한위임된 것까지는 인정이 되나 위의 권한이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게 재위임되었다고 볼 법령상의 근거는 없고, 설령 이 사건에서 경상남도지사가 위의 권한을 경상남도 사무위임규칙에 좇아 피고 거창군수에게 권한의 재위임을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어서 성질상 권한의 재위임이라기보다는 권한의 내부위임에 불과하다고 하고 나서 그렇다면 권한의 내부위임에 있어서의 수임기관에 불과한 피고로서는 위의 권한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위임기관의 명의로 행사할 것이지 수임기관인 자기의 명의로는 이를 행사할 수 없을 터이므로 피고가 자기명의로 행한 이 사건 사용요금인가처분은 권한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행정기관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은 수임기관은 특히 필요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고 하여 법령상의 근거가 있다면 권한의 재위임이 가능함을 천명하고 있고,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 는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서울특별시, 직할시, 도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을 포함한다)는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 시장, 군수(교육구청장, 교육장을 포함한다) 기타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고 하여 수임기관이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 교육감인 경우에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후 규칙에 의하여 권한의 재위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경상남도지사가 자기의 수임권한을 위임기관인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경상남도 사무위임규칙에 따라 군수에게 재위임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결국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단서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 에 근거를 둔 것으로 적법한 권한의 재위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경상남도지사가 자기의 수임권한인 이 사건 사용요금인가권한을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고에게 재위임하였는지 살펴본 후에 피고의 권한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할 터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의 권한이 피고에게 재위임되었다고 볼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이는 권한의 재위임에 관한 근거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이 점에 관한 심리를 미진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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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88.11.18.선고 88구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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