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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누12158 판결
[화물자동차정류장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집38(2)특,327;공1990.8.15.(878),1591]
판시사항

가.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에 기하여 제정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 에 따른 권한 재위임의 가부(적극)

나. 전항의 권한재위임을 규정한 도의 규칙에 대한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유무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은 법문상 행정권한의 위임 및 재위임의 근거규정임이 명백하고 정부조직법이 국가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여 그 이유만으로 같은 법의 권한위임 및 재위임에 관한 규정마저 권한 위임 및 재위임 등에 관한 대강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 권한위임 및 재위임의 근거규정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도지사 등은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에 기하여 제정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이 있으면 그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수임된 권한을 시장, 군수 등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나. 전항의 경우 권한재위임을 규정한 도의 규칙에 관하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규칙의 유효요건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유효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홍성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인섭 외 1인

피고, 상고인

용인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자동차정류장법 제4조 제1항 제25조 에 의하여 자동차정류장사업의 면허나 면허취소에 관한 권한이 같은 법 제34조 , 같은시행령 제2조 제1호 , 제19호 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이하 도지사 등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것은 인정되지만 위 모법인 자동차정류장법이 권한의 재위임에 관하여 아무런 법적 근거를 부여한 바 없으며, 정부조지법 제5조 제1항 이 상급행정기관으로부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기하여 제정된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 관한규정 제4조 가 도지사 등은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 시장, 군수 기타소속기관의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정부조직법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권한의 위임, 재위임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조직법이 국가행정사무의 통일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 같은 법 제1조 )에 비추어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도 국가행정기관의 권한의 위임, 위탁 및 재위임 재위탁에 관한 대강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지 이를 권한위임, 재위임의 근거규정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 와 경기도사무위임규칙(1980.4.7. 규칙 제1189호) 제2조에 의하여 경기도지사가 위와 같이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수임한 사무의 일부를 시장, 군수등에게 재위임할 수도 없으며 또 경기도지사가 그와 같이 위임함에 있어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설시하여 자동차정류장법에 의한 자동차정류장사업면허취소의 권한을 피고에게 재위임한 경기도사무위임규칙은 경기도지사가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보조기관이나 하급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이른바 내부위임규정으로서의 효력은 있을지언정 위임관청이 법령에 따라 특정권한을 수임기관에 이전하는 권한위임규정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은 법문상 행정권한의 위임 및 재위임의 근거규정임이 명백하고 정부조직법이 국가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여 그 이유만으로 같은 법의 권한위임 및 재위임에 관한 규정 마저 권한위임 및 재위임 등에 관한 대강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 권한위임 및 재위임의 근거규정아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0.2.27. 선고 89누5287 판결 ; 1989.9.26. 선고 89누1212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도지사 등은 위 정부조직법 규정에 기하여 제정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이 있으면 그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수임된 권한을 시장, 군수등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경기도사무처리규칙에 관하여 교통부장관의승인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규칙의 유효요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유효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그 승인을 얻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 경기도사무규칙을 권한위임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은 행정권한의 재위임에 관한 근거법령의 해석을 그르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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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11.23.선고 87구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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