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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3. 9. 선고 92누5294 판결
[사회단체등록신청반려처분무효확인등][공1993.5.1.(943),1174]
판시사항

가. 사회단체의 등록에 관한 본부등록청의 권한을 지부등록청에게 위임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3조 제10항 제23호 헌법 제75조 ,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제3조 , 제4조 , 제10조 또는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등에 위반되는 당연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나.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가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등의 법령에 기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이 본부등록청의 권한과 지부등록청의 권한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전국을 활동영역으로 하는 단체는 본부등록청에 등록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사유만으로는 본부등록청의 권한을 지부등록청에게 위임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3조 제10항 제23호 헌법 제75조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제3조 , 제4조 , 제10조 또는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등에 위반되는 당연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행정행위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하여금 감사원에 대하여 행정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나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여 감사원의 직무수행에 도움을 주고 행정운영의 개선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 심사청구에 관한 절차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한중함수교육후원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항 에 의하면 사회단체를 조직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주무관청(이하 “본부등록청”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사회단체가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대표자는 지부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부산시·도(이하 “지부등록청”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3조 제10항 은 교육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도의 교육감에게 위임한다고 하면서 제23호 에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교육부소관 사회단체 중 한국사회교육협의회를 제외한 사회단체의 등록, 등록취소 및 지도·감독”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단체의 등록에 관한 본부등록청의 권한을 지부등록청에게 위임하고 있는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은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등의 법령에 기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 당원 1990.2.27. 선고 89누5287 판결 ; 1990.6.26. 선고 88누12158 판결 등 참조), 비록 소론과 같이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이 본부등록청의 권한과 지부등록청의 권한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원고와 같이 전국을 활동영역으로 하는 단체는 본부등록청에 등록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본부등록청의 권한을 지부등록청에게 위임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3조 제10항 제23호가 소론과 같이 헌법 제75조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제3조 · 제4조 · 제10조 또는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등에 위반되는 당연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와 취지를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과 사회단체등록신청 반려처분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의 가.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행정행위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하여금 감사원에 대하여 행정행위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나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여 감사원의 직무수행에 도움을 주고 행정운영의 개선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 심사청구에 관한 절차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판례( 당원 1988.11.22. 선고 88누1608 판결 ; 1990.10.26. 선고 90누5528 판결 ; 1991.10.22. 선고 91누5259 판결 등)가 취하고 있는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1978.4.25. 선고 78누24 판결 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행정심판의 전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같은 상고이유 제2의 나.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결정이 있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이 사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동종사건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은 이 사건 처분과는 당사자와 처분사유 등이 달라 동종사건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행정심판의 전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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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3.4.선고 91구17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