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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2. 22. 선고 85다카2453 판결
[손해배상][공1988.2.15.(818),323]
판시사항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나 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법원의 조치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라도 손해액을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을 보면, 원심은 피고가 1983.3.7. 소외 삼중연료공업주식회사를 상대로 피고소유의 이 사건 대지 위에 건립된 원고소유의 이 사건 건물철거 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해 8.18. 승소판결을 얻고, 이어 확정된 그 판결에 기하여 같은 해 12.7. 부터 같은 해 12.19. 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철거집행하였음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한 다음, 그 배상할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 소외 회사와 피고사이에 1981.1.1.부터 1982.12.31.까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대지를 점유사용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을 뿐 이 사건 건물철거당시에는 그 계약기간마저 종료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원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조만간 원고가 자진철거하거나, 소정의 법절차를 거쳐 강제 철거당할 운명에 놓여 있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될 때까지 권원없이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한 채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이익과 그 파괴된 건물잔재의 회수, 이익정도의 금액에 한정된다 할 것인데, 원고로부터 이러한 손해액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라도 손해액을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인 바 ( 당원 1986.8.19 선고 84다카503, 504 판결 ; 1982.4.13 선고 81다1045 판결 ; 1974.12.24 선고 73다1312 판결 ; 1961.12.7 선고 4293민상853 판결 등 참조), 원심의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사실을 확정하고서도 그 손해액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처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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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5.11.15.선고 85나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