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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0 2018나73341
손해배상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K 대 225㎡ 토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부천시 L 대 314.9㎡ 토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건물에 이용되는 정화조 중 일부는 아래 그림 순번 9, 10, 11, 12, 9를 차례로 연결한 (1)부분과 같이 피고 소유 토지의 경계를 넘어 원고 소유 토지의 지하에 설치되어 있고, 그 면적은 2.42㎡(이하 ‘쟁점토지부분’이라 한다)이다.

L K

다.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 경계선에는 위 그림 순번 14, 15와 같이 정화조 뚜껑이 노출되어 있고, 원고와 피고 소유 토지의 경계인 위 그림 순번 9, 12 사이에는 담장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M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라도 손해액을 심리 판단하여야 하나(대법원 1987. 12. 22. 선고 85다카2453 판결 참조), 법원의 증명 촉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손해액에 관하여 나름의 주장을 펴고 그에 관하여만 증명을 다하고 있는 경우라면, 법원이 굳이 스스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손해액 산정 기준이나 방법을 적극적으로 원고에게 제시할 필요까지는 없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861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의 손해액 입증 절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제1심법원은 피고의 정화조가 쟁점토지부분 지하에 설치되어 있고 그 뚜껑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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