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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2139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5.15.(920),1402]
판시사항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법원의 입증촉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법원의 입증촉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서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인 피고 2가 피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판시 토지부분을 금 24,263,750원에 매수하는 과정에서 원고와의 사이에 매매대상에서 제외된 판시 잔여토지의 돌출 부위를 불도우저로 흙을 깔아 경작지화하여 주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 예산회계법 소정의 절차를 갖추지 아니하여 위 합의의 효력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미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합의의 이행이나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니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피고 2는 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나아가 그 손해액이 59,774,000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이에 맞는 갑 제3호증의 16(감정평가서)의 기재는 이 사건 잔여토지가 아닌 토지까지 포함하여 판시와 같은 평떼 및 줄떼 입히기 공사 등까지 시행하여 이를 경사도 2.7도의 완만한 경사지롤 정지될 수 있도록 하는 비용이 금 59,774,000원이라는 내용으로서, 이는 위 합의에서 국가가 잔여토지의 돌출부위를 불도저로서 흙을 깔아 정지하여 주기로 한 공사와는 전혀 별도의 비용이므로 이를 손해액 인정의 근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손해액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며, 원심의 입증촉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판례를 위반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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