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45831 판결
[명의개서신청절차이행][공1994.6.15.(970),1669]
판시사항

가. 다방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시 반환키로 하고 영업허가명의도 넘겨 받았으나 임대차 종료 후 건물만 명도하고 영업허가명의 반환에 협력하지 아니한 경우에 손해의 입증책임

나. 법원의 손해액 입증촉구에 원고가 불응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다방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시 반환키로 하고 영업허가명의도 넘겨 받았으나 임대차 종료 후 건물만 명도하고 영업허가명의 반환에 협력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미 건물부분을 임차인으로부터 인도받아 건물부분만을 타에 임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임대인으로서는 위 다방영업허가권명의를 반환받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하여는 건물부분을 임대함에 있어 다방영업허가명의까지 임차인 명의로 변경하여 주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대료가 다방영업허가명의의 변경 없이 건물부분만을 임대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대료보다 얼마나 다액인지, 그 차액을 입증하여야 한다.

나. 법원의 손해액 입증촉구에 원고가 불응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삼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원고가 피고에게 1989.11.14. 이 사건 다방을 보증금 7,000,000원, 월임료 금 300,000원, 기간은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영업의 편의를 위하여 다방영업권허가명의를 피고에게 넘겨 주면서 장차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경우 위 다방영업허가명의를 원고에게 다시 반환하기로 약정한 후, 피고는 1991.3.15.까지 위 임대차기간을 연장하여 영업을 하다가 위 일자경 위 다방에서 퇴거하였고, 그 후 원고가 위 다방을 대대적으로 수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식품위생법 제25조같은법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식품위생법상의 허가 대상 영업의 양도나 영업자의 사망(법인의 경우)등이 있는 경우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그 명의변경을 하는 것이 가능할 뿐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다방영업허가명의에 대한 명의개서신청절차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영업양도에 따른 명의변경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영업양도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단순한 영업허가권만의 명의변경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식품위생법상 인정될 수 없어 이를 소송으로 구할 수는 없으나,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는 피고에게 자신의 명의의 위 영업허가권을 취소하는 등 하여 원고가 위 영업허가를 취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등 원고 명의의 영업권의 허가신청절차의 이행에 협력할 것을 구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허가명의반환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되, 원고가 건물의 수리가 끝나서 다방영업을 할 수 있게 된 1991.8.1.부터 피고가 영업허가명의를 반환하여 주지 아니하여 위 다방을 제3자에게 임대하지 못하여 최소한 월 300,000원씩의 임대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그 손해배상을 구함에 대하여는, 그 판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위 약정에 위반하여 자신 명의의 위 다방영업에 대하여 휴업계를 낸 채 허가명의를 원고에게로 반환하는 것을 방해하여 원고가 동 다방영업허가명의를 회복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건물부분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고, 위 건물부분은 다방 이외의 다른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명의로 위 다방영업허가명의가 되도록 협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원고가 그 임대료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 건물부분을 일반 사무실이 아닌 다방으로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먼저, 이 사건 건물부분이 다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부분이 다방 이외의 다른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논지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이 다방건물을 임대하면서 다방영업허가명의도 임차인명의로 변경하여 주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건물만을 임대하는 경우보다는 임대료액이 다액이 될 가능성은 높지만, 이미 건물부분을 피고로부터 인도받아 건물부분만을 타에 임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원고로서는 위 다방영업허가권명의를 반환받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건물부분을 임대함에 있어 다방영업허가명의까지 임차인 명의로 변경하여 주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대료가 다방영업허가명의의 변경 없이 건물부분만을 임대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대료보다 얼마나 다액인지, 그 차액을 입증하여야 한다 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고, 나아가 원심 제5차 변론기일에 재판장이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그 입증을 촉구하였으나 원고 소송대리인이 더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하자, 원심은 변론을 종결한 후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고 할 것이고(당원 1992.3.31.선고 91다21398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다방영업허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7.22.선고 92나52483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