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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5나460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 소유의 범퍼카 9대와 정류기(범퍼카 컨트롤박스) 1대 이하 이 사건 범퍼카 등'이라 한다

)를 파손하였고, 범퍼카 1대의 시가가 약 550만 원, 정류기의 시가가 약 350만 원이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범퍼카 등의 시가 상당액 합계 5,300만 원[=4,950만 원(=550만 원 × 9대) 3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2, 3호증, 을1 내지 4호증, 을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2013. 5. 초순 12:00경 피고 C에게 부산 금정구 D 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원고 소유의 범퍼카와 정류기를 치우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 C는 2013. 5. 초순 15:00경 폐기물처리업체 대표인 E에게 이를 맡겼으며, 이에 따라 E이 그 직원으로 하여금 2013. 5. 초순경 기계톱 등으로 범퍼카 등을 해체하게 하여 이를 파손한 사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4. 10. 10. 재물손괴죄의 유죄판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정444호 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라도 손해액을 심리 판단하여야 하나, 법원의 증명 촉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손해액에 관하여 나름의 주장을 펴고 그에 관하여만 증명을 다하고 있는 경우라면, 법원이 굳이 스스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손해액 산정 기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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