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액수에 관한 당사자의 증명이 미흡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갑 회사의 채권금융기관들로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해체 후 ‘출자전환주식 공동관리협의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하면서,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출자전환주식 중 매각이 금지되어 있는 주식은 약정에 따라 위 공동관리협의회 결의로 공동 매각하는 경우 외에는 매각을 제한하기로 하였으나, 위 공동관리협의회 주관기관인 을 은행이 소속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출자전환주식 중 일부를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의안건에 대한 서면결의가 부결되었음에도 병 조합의 매각위임 취지에 반하여 그 주식을 매각한 사안에서,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주식의 정당한 시가에 관한 입증을 촉구하는 등의 조치에 전혀 나아가지 아니한 채 손해액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병 조합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심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라도 손해액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2] 갑 회사의 채권금융기관들로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해체 후 ‘출자전환주식 공동관리협의회’(이하 ‘주식관리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기로 결의하면서,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출자전환주식 중 매각이 금지되어 있는 주식은 약정에 따라 주식관리협의회 결의로 공동 매각하는 경우 외에는 매각을 제한하기로 하였으나, 주식관리협의회 주관기관인 을 은행이 병 조합 소유의 주식을 포함한 소속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출자전환주식 중 일부를 매각하기로 하는 주식관리협의회 부의안건에 대한 서면결의가 부결되었음에도 병 조합의 매각위임 취지에 반하여 그 주식을 매각한 사안에서, 을 은행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병 조합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손해액을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만약 을 은행의 불법행위 당시 주식의 정당한 시가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원심으로서는 병 조합에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주식의 정당한 시가에 관한 입증을 촉구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라도 손해액을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하며, 그와 같은 조치에 전혀 나아가지 아니한 채 을 은행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병 조합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심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2] 민사소송법 제202조 ,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5다카2453 판결 (공1988, 323)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49071 판결
원고, 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황혜진)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진훈 외 2인)
주문
원심판결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는바,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 및 예비적 청구 중 특정물 인도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 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주식회사 하이닉스 반도체(이하 ‘하이닉스’라 한다)의 채권금융기관들로 구성되어 하이닉스를 공동관리하던 ‘주식회사 하이닉스 반도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채권금융기관협의회’라 한다)’가 2005. 4. 20. 제13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개최하여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를 조기에 종결하고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해체하되, 그 전제조건으로 외부자금을 조달하여 채권금융기관들의 채권을 변제하고, 채권회수의 극대화와 하이닉스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출자전환주식의 처분을 제한하고자 채권금융기관들로 구성된 ‘출자전환주식 공동관리협의회(이하 ‘주식관리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였는데, 그 결의에는 주식관리협의회의 구성원인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출자전환주식 중 매각이 금지되어 있는 주식은 주식관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한 출자전환주식 공동관리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관리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관리협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매각하는 경우 외에는 2007. 12. 31.까지 매각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주식관리협의회의 주관기관이 된 피고가 마련한 이 사건 공동관리약정에도 약정 당사자들이 보유한 매각대상 주식의 매각방식은 주식관리협의회가 판단하는 매각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의결하는 바에 따르되, 원칙적으로 2007. 12. 31.까지는 매각을 제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주식관리협의회는 2005. 10. 6. 각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출자전환주식 중 최대 105,000,000주를 2005. 11. 이전에 매각하되 그 매각에 참여하지 않는 주식에 대하여는 2007. 12. 31.까지 매각을 제한하는 내용의 제1차 주식관리협의회 부의안건(이하 ‘제1차 부의안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서면결의를 한 사실, 하이닉스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이자 채권금융협의회 구성원으로서 출자전환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원고는 주식관리협의회가 구성될 당시 주식관리협의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공동관리약정서에 날인하지도 아니하였으나 2006. 5. 30. 피고에게 ‘주식관리협의회의 약정사항을 준수하겠으니 이후 제2차 공동매각에서 원고가 보유한 출자전환주식 1,255,305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중 신탁계정의 주식 881,625주가 우선적으로 매각되도록 하여 달라’고 요청한 후 2006. 6. 5. 이 사건 공동관리약정서에 날인함으로써 주식관리협의회에 참여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출자전환주식은 제13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의와 원고가 동의한 이 사건 공동관리약정 및 제1차 부의안건에 의해 2007. 12. 31.까지 매각이 제한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매각제한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 한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라도 손해액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5다카2453 판결 ,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4907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주식관리협의회의 주관기관인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주식관리협의회 소속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출자전환주식 중 일부를 매각하기로 하는 2006. 6. 7.자 제2차 주식관리협의회 부의안건(이하 ‘제2차 부의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관리협의회의 서면결의가 부결되었음에도 그에 따른 주식공동매각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2006. 6. 26. 이 사건 주식을 원고의 매각위임 취지에 반하여 주당 26,175원에 매각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그 불법행위 당시인 2006. 6. 26. 당시의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의해 산정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불법행위 당시의 시가라고 주장한 일반 하이닉스 주식의 거래가격은 아무런 처분제한도 없고 보호예수되지도 아니한 주식의 거래가격으로서 처분제한약정이 있고 보호예수된 이 사건 주식의 정당한 시가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주식의 당시 시가가 위 주식의 제2차 공동매각 당시 매각가액보다 높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중 671,280주에 관한 부분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먼저, 피고의 불법행위 당시 이 사건 주식과 같이 채권금융기관들 사이에 처분제한 약정이 있고 보호예수된 주식과 그러한 제한이 없고 보호예수되지도 아니한 다른 하이닉스 주식의 시가가 다르다는 것이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기록상 그와 같이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며, 달리 위 주식들의 시가가 보호예수 여부에 의하여 서로 달라진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만연히 위 주식들의 시가가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에는 불요증사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는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매각하여 원고로 하여금 그 보유 주식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하였다는 것이고, 그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손해액을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만약 원고가 불법행위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정당한 시가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여 그 손해액을 산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주식의 정당한 시가에 관한 입증을 촉구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라도 그 손해액을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와 같은 조치에 전혀 나아가지 아니한 채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예비적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심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