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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7 2019나3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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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소유 장비를 임의로 반출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장비원가 53,02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에 관한 것이고 이를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상의 손해까지 예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8033 판결 등 참조). 한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라도 손해액을 심리 판단하여야 하나, 법원의 증명 촉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손해액에 관하여 나름의 주장을 펴고 그에 관하여만 증명을 다하고 있는 경우라면, 법원이 굳이 스스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손해액 산정 기준이나 방법을 적극적으로 원고에게 제시할 필요까지는 없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8617 판결 참조). 2) 갑 제1, 3,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 부속명세서 4 내역과 같이 이 사건 가맹점에 원고 소유 장비를 지원한 사실, 피고가 위 장비를 반출하였는데 원고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거나 사후 승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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