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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12. 선고 96다47913 판결
[매매대금반환][공1998.6.15.(60),1601]
판시사항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물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이행불능 당시 가액의 반환채권이 인정되나 그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입증이 미흡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이행불능 당시 가액의 반환채권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이행불능 당시의 당해 부동산의 가액에 관한 원고의 주장·입증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주장을 정리함과 함께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라도 그 가액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1991. 8. 12.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지분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설시한 후, 피고들의 위 의무는 위 매매대금 중 이미 지급된 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0. 3. 1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의 반환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계약금 30,000,000원은 위약금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어 원고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중도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그 지급일인 1990. 3.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이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 목록 2.항 기재 토지(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는 피고 1에 의하여 위 계약해제 후 소외 송정농업협동조합 앞으로 근저당설정등기가 경료된 다음 다시 소외인에게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버림으로써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는 이행불능에 빠졌으므로 피고 1은 원고에게 제2토지에 대한 대상(대상)으로서 위 이행불능 당시의 가액인 금 123,156,000원(평당 금 4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니 위 중도금반환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원상회복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이행불능으로 말미암아 채무자인 피고 1이 이행의 목적물인 제2토지의 대가로 얻은 이익, 즉 대상은 소외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또는 그 청구권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 1이 소외인에게 제2토지를 금 123,156,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2. 원상회복의 대상인 제2토지에 관하여 위 송정농업협동조합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위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의 위 제2토지에 관한 원물반환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었고 이로써 원고는 위 제2토지의 위 이행불능 당시의 가액의 반환채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가액반환채권이 발생한 이상, 원심법원으로서는 위 이행불능 당시의 위 제2토지의 가액에 관한 원고의 주장(원고가 '대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전체적인 취지는 이행불능 당시의 가액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과 입증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주장을 정리함과 함께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라도 그 가액을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5다카2453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리고 원고의 위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말소등기의 청구와 위 제2토지의 원상회복 불능으로 인한 가액반환채권에 의한 상계의 주장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위와 같은 주장의 경위, 순서 및 위 제2토지에 관하여 소외 송정농업협동조합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뒤 소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는 위 제2토지에 관하여는 원상회복에 갈음하여 그 가액의 반환채권을 내세워 위 상계 주장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만 기록상으로는 이 점이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전부 인용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으로서는 이 점을 석명하여 양 주장의 관계를 명백히 정리하여야 함을 덧붙여 둔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주심) 이돈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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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4.2.23.선고 91나8585
-대법원 1996.3.22.선고 95다50721
-광주고등법원 1996.9.19.선고 96나2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