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므87 판결
[이혼][공1987.11.15.(812),1639]
판시사항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판결요지

상대배우자의 허영, 냉대, 혼인생활거부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경에 이른 뒤 유책배우자가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는 등 쌍방의 책임으로 파경이 심화되어 부부관계를 정상으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중대한 상태가 야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배우자가 내심으로는 유책배우자와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표면상으로만 이혼에 불응하고 있다면, 비록 유책배우자에게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파탄된 혼인의 해소를 바라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용함이 상당하다.

반심판피청구인, 상고인

반심판 피청구인

반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반심판 청구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정시영, 한석규【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반심판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반심판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과 반심판피청구인(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재학시절 만나 사귀어 오던 중 피청구인이 청구외 1과 결혼하는 바람에 헤어졌다가 피청구인이 위 청구외인과의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후 다시 만나 결혼하고 1974.4.1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들 사이에 2녀를 출산한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결혼직후부터 피청구인의 지나친 사치로 인한 경제적 압박과 성격상 차이로 말미암아 원만하지 못한 부부생활을 하여 오다가 1981.1.경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전문의 시험낙방을 비웃는 것이 원인이 되어 불화가 깊어진 상태에 있던 중 피청구인이 같은해 10.25경 그 당시 거주하던 아파트가 피청구인이 시집올 때 마련해 온 것임을 기화로 청구인에게 옷가방 2개를 싸주면서 집을 나가라고 하여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이에 참다못해 같은달 28경 옷가방만 챙겨들고 집을 나와 본가로 돌아가면서부터 별거생활을 하게 된 사실, 청구인은 군의관으로 복무할 때부터 피청구인의 경제적 욕구를 만족시켜 주기 위하여 과중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실패한 전문의 시험준비에 시달린 나머지 신경안정제를 과다 복용하여 오다가 별거하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정신적 고통까지 겹쳐 1982.5.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신경정신과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원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찾아오지 아니한 반면 청구인의 간호를 담당하던 청구외 2가 인간적인 간호를 하여 주자 이에 이끌려 퇴원한 후에도 청구외 2와 계속 사귀어오다가 같은해 10.경 첫정교를 갖고 1983.5.16부터는 청구외 2와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서 1녀를 출산한 사실, 피청구인은 청구인과의 별거 후 일체 청구인을 찾아 본 사실이 없으며, 1984.3.경 청구인과 청구외 2의 동거사실을 안 뒤에도 가정을 정상화시키려는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측 가족과 이혼 위자료액에 관하여서만 협의하여 오다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1984.11.13경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본심판이혼청구를 함과 동시에 청구인과 위 청구외인을 간통죄로 고소하여 구속시킨 다음 1984.12.1 청구인측 가족으로부터 주택을 급히 처분하여 마련한 금 3,000만원을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약정 아래 합의금조로 받고 간통고소를 취소하여 주었고 그후 변론기일이 지정된 이 사건 본심판인 이혼사건은 피청구인의 불출석으로 취하간주된 사실, 그후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등의, 다시 원만한 부부로 되돌아가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해봄이 없이 오늘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였다.

2.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에서 본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사유 있음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바, 사실관계가 위에서 본 바와 같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관계는 피청구인의 허영과 청구인에 대한 냉대 그리고 피청구인의 부부로서의 혼인생활거부 등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또 그와 같이 피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경에 이른 뒤 청구인이 청구외 2와 부정한 관계를 맺는 등 피청구인과 청구인 쌍방의 책임으로 파경이 심화되어 부부관계를 정상으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중대한 상태가 야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이혼을 반대하고 있기는 하나 청구인을 집에서 나가게 한뒤 장기간 별거중 한번도 청구인을 찾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청구외 2와 동거하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제지하여 가정으로 되돌아 오도록 하려는 노력은 일체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측 가족과 이혼 위자료 액수만을 흥정하다가 뜻대로 되지 아니하자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심판청구(이 사건 본 심판)를 함과 아울러 간통죄로 고소하여 구속시킨 다음 위자료를 받아 내었고 그 뒤에도 청구인과 화합하여 정상적인 가정을 이룩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시도한 바 없는 피청구인에게 청구인과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이 피청구인이 내심으로는 청구인과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표면상으로만 이혼에 불응하고 있다면, 비록 청구인에게 청구외 2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파탄된 혼인의 해소를 바라는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인용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 당원 1986.3.25. 선고 85므85 판결 1987.4.14. 선고 86므28 판결 참조).

원심의 이유설시가 미흡하기는 하나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를 인용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이혼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만한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arrow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