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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9. 9. 8. 선고 88르2731,2748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이혼등청구사건][하집1989(3),517]
판시사항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원인에 대한 제소기간을 규정한 민법 제842조 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재판상 이혼원인인 민법 제840조 제6호 에 대해서 제소기간을 규정한 민법 제842조 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혼인이 파탄되었으나 그후 파탄상태가 해소되어 원만한 부부관계로 돌아간 경우에 어느 일방이 새삼스레 그 전에 있었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들어 이혼심판을 제기한 경우에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적용되어야 할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러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청구인(반심피청구인), 피항소인

청구인

피청구인(반심청구인), 항소인

피청구인

주문

가. 원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본심 및 반심청구에 기하여 청구인(반심피청구인)과 피청구인(반심청구인)은 이혼한다.

나. 피청구인(반심청구인)은 청구인(반심피청구인)에게 금 15,000,000원을, 청구인(반심피청구인)은 피청구인(반심청구인)에게 금 15,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다. 청구인(반심피청구인)의 나머지 본심청구와 피청구인(반심청구인)의 나머지 반심청구를 각 기각한다.

나. 소송비용은 본심, 반심을 통하여 1,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은 청구인(반심피청구인)의, 나머지는 피청구인(반심청구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다. 위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청구인(반심피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고만 한다)은 본심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반심청구인, 이하 피청구인이라고만 한다)은 이혼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금 150,000,000원을 지급하라(당심에서 위 위자료청구를 추가하였음).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심판과 금원지급부분에 대한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청구인은 반심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혼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금 150,000,000원을 지급하라.

심판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심판을 구하다.

항소취지

원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의 본심청구를 기각한다.

반심청구에 기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혼하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금 150,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본심, 반심을 통하여 1,2심을 모두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의 1,2(각 주민등록등본), 원심법원 조사관 김영석 작서의 조사보고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1967년경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그 다음해 미국으로 건너가 템플대학에서 공부를 계속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981년경 귀국하여 국민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다가 (대학교 이름 생략)대학교로 옮겨 동 대학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1971년경 (대학 이름 생략)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해 미국으로 유학하여 미시간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983년경부터 텍사스 의과대학에서 조교수로 근무하던중 1983.3.경 일시 귀국하였을 때 청구외 1의 소개로 청구인을 알게 되어 서신 등을 통한 교제를 계속해 온 사실, 그러다가 청구인은 같은 해 8.경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미국으로 건너가서 같은 해 8.18. 뉴욕주에서 피청구인과 혼인식을 올리고 1주일가량 피청구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다가 같은 달 말경 청구인 혼자 귀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5.경 귀국하여 청구인이 재직중인 (대학교 이름 생략)대학교의 의과댁학 미생물학 조교수로 근무하게 된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그 무렵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상세 주소 생략)로 신혼생활을 시작하여 같은 해 12.20.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의 부부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본심 및 반심의 이혼청구에 관하여 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사실조회 회신), 2(민원이첩), 3(민원회신), 갑 제4호증(항곡기각 증명원), 갑 제5호증의 1(불기소처분 기록송부서), 3(사실과 이유), 5,6,7,9(각 피의자신문조서), 을 제1호증의 5(압수목록), 13,14,47(각 진술조서), 을 제2호증(주민등록변경신고서), 을 제4호증(검사표), 위 조사보고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청구외 1, 청구외 2, 청구외 3, 당심증인 청구외 4, 청구외 5, 청구외 6, 청구외 7의 각 증언(다만 위 갑 제5호증의 5,6,7,9, 을 제1호증의 13,14,47 및 위 조사보고서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들의 각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10년이 넘는 외국생활을 마치고 1983.12.5.경 귀국하여 청구인의 주거지인 (상세 주소 생략)에서 시어머니인 청구외 8을 모시고 청구인과의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된 사실, 청구외 8은 당시 67세로서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미국에서 살고 있었는데 피청구인이 귀국하기전인 1983.9. 중순경 귀국하여 같은 해 10.14.경 이혼한 전남편과 함께 피청구인 부모를 인사차 만나게 되자 "나는 아들의 이번 결혼을 반대하였는데 아들이 서둘러서 결혼하였다" "내가 젊을 때는 시집살이를 말도 못하게 하였다"는 등의 말을 하여 처음 만난 피청구인 부모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더니 피청구인이 귀국하여 함께 생활하게 되자 피청구인에게 "한국에서 박사에게 시집을 오려면 아파트1채와 지참금을 가지고 와야 하는데 혼수감도 가지고 오지 않아 서운하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청구인의 마음을 심히 불편하게 하므로 피청구인도 이에 대항하여 청구외 8과는 말도 잘하지 않고 지냄으로써 사이가 매우 나빠진 사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대로 신혼초부터 밤 12시, 1시에 귀가하고 일요일은 아침 일찍부터 혼자서 집을 나가는 등 하여 가정생활에 불성실하고, (명칭 생략)기업 사장이 자신을 사위로 삼으려 하였다는 이야기를 피청구인에게 수차 할 뿐아니라 피청구인과 자신의 어머니와의 사이의 위와 같은 갈등을 해소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피청구인이 싸준 도시락 밥이 설었다는 등 사소한 일을 어머니에게 고자질하는 등 하여 피청구인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기도 한 사실, 피청구인은 1984.1.19.경 몸이 극히 쇠약해지고 또한 고열로 인하여 (대학교 이름 생략)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으나 병실이 없어 입원을 못하게 되자 청구인과 상의도 없이 남서울호텔에 투숙하여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날 아침 자신의 친정집으로 돌아가 요양을 하게 된 사실, 며칠후인 같은 달 25.경 청구인의 매형이 피청구인에게 찾아와 청구외 8의 성격이 매우 괴팍하여 힘들겠다면서 자신이 청구외 8을 미국으로 모셔 가겠으니 귀가하라고 권유하여 피청구인은 이를 따라 귀가하여 청구인 및 청구외 8과 함께 생활하게 된 사실, 그러나 피청구인과 청구인 및 청구외 8과의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었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결혼을 중매하였던 청구외 1 교수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 동인은 1984.2.중순경 청구인 및 피청구인, 피청구인 친정언니 내외까지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앞으로의 문제를 의논한 결과 당분간 냉각기를 갖기 위하여 별거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모두 이에 동의함으로써 별거의 합의가 이루어져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같은 달 18. 친정으로 돌아가 청구인과의 별거생활이 시작된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위와 같이 별거를 시작한 이후로 어느 한쪽도 상대방을 만나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재결합을 도모해 보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시간만을 흘려 보내다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주민등록을 퇴거해 갈 것을 수차례 요구하자 피청구인도 이에 응하여 피청구인은 1985.4.23 자신의 주민등록을 친정집 주소로 옮겨 놓았고 청구인은 1985.11.경 서울 도봉구 공릉동 소재 (상세 소재지 생략)로 주거를 옮긴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그후로도 계속 서로 연락도 하지 않고 남남처럼 지내오다가 피청구인의 아버지가 1986.6.28. 사망하여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을 때에도 청구인은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며칠 후 학교에서 피청구인을 만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젠 무서운 너의 아버지가 죽었으니 정말 이혼하자"고 하면서 이혼을 요구하기도 한 사실, 그런던중 1986.11.3.경 청구인이 복잡한 여자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학교 연구실로 찾아가 그 소문의 진위를 추궁하였던바, 청구인이 이를 부인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따라 다시 청구인이 홀로 거주하고 있던 (상세 소재지 생략)로 찾아가 집안을 뒤지다가 같은 아파트 같은 동 406호에 사는 청구외 9의 아파트열쇠와 청구외 10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온 발렌타인 편지 등을 발

견하였으며, 한편 피청구인의 위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할 의사를 보이며 같은 날 피청구인의 어머니까지 불러 들여오자 청구인은 다음날 위 아파트를 나가버린 사실, 피청구인은 며칠후 앞집 906호에 사는 청구외 2로부터 청구인과 청구외 9가 곧 결혼할 사이 같았다는 이야기와 청구외 10이 청구인과 보통사이가 아니고 임신중절까지 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자 청구외 2로부터 같은 달 8.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받고, 같은 달 12.에는 아파트주민 10여명으로부터 청구인과 청구외 9가 부부간인 것으로 오인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둔 사실, 그런데 같은 달 20.경 청구인이 낮에 위 아파트에 전화를 걸러 피청구인의 어머니에게 주거침입이라고 항의하면서 저녁에 집으로 들어가겠다고 한 다음 그날 저녁 위 아파트에 들어와서는 피청구인의 머리채를 잡고 쇠파이프로 구타하려고 하다가 피청구인의 어머니가 말리자 쇠파이프로 부엌에 있는 그릇 등을 깨고는 피청구인의 어머니에게는 주거침입을 하였으니 피청구인을 빨리 데려가라고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 등이 이에 응하지 않으므로 그냥 돌아간 일이 발생하게 되자 피청구인은 그무렵 친정어머니인 청구외 4의 이름으로 청구인이 (대학 이름 생략)여자 대학교 청구외 9 교수 및 (대학 이름 생략)여자대학교 청구외 10 교수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단정하고 청구인은 대학교수로서 있을 수 없는 불륜관계 등 비행을 저지르고 있으니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문교부와 사회정화위원회에 제출하게 된 사실, 이에 문교부는 위 진정서를 (대학교 이름 생략)대학교에 이첩하고 (대학교 이름 생략)대학교에서는 청구인에게 그와 같은 진정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하여 문의를 한 결과 청구인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므로 진정인에게 학교측으로서는 더 이상의 조사권한이 없으므로 계속 이 문제를 추궁하고 싶으면 정식으로 형사문제화하라는 취지의 회신을 보낸 사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피청구인측으로부터 전정을 당하고 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학교수로서의 자존심과 명예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자 같은 해 12.29.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는 더 이상 피청구인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없다는 나름대로의 판단을 내리고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른 사실, 그러자 피청구인은 위 이혼심판청구사건의 심리계속중이던 1987.3.27. 청구인이 청구외 9 및 청구외 10과 간통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 및 금 150,000,000원의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반심판청구를 제기함과 아울러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앞서 본 진술서,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청구인을 간통죄를 고소한 사실,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의 대하여 혐의무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항고함으로써 같은 해 9.8. 서울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을 얻어낸 사실, 그러나 담당검사가 그후 약 8개월간의 재수사 끝에 1988.4.22.자로 또다시 청구인의 간통의 점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9 및 청구외 10의 범상하지 아니한 관계에 있었던 듯한 의심은 가나 청구인이 이들과 간통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결정을 내리자 피청구인은 다시 이에 불복하여 항고와 재항고를 반복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기각됨으로서 위 고소사건은 무혐의로 일단락된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각 위 간통고소사건의 피의자와 고소인으로서 무려 1년여에 걸쳐 수사기관을 드나들면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상대방을 공격하고 자신을 방어하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서로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사실, 한편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986.11.4. (아파트 이름 생략)아파트를 나왔다가 같은 해 12.18.경 위 아파트에 다시 들어가 피청구인 및 그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던중 청구인의 어머니가 같은 달 24.경 귀국한 다음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및 쌍방의 어머니가 함께 동거하는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1987.2.7.경 피청구인 및 그 어머니가 위 아파트를 나옴으로써 그후 현재까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별거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5호증의 5,6,7,9, 을 제1호증의 13,14,47, 위 조사보고서의 각 일부 기재내용과 위 증인 청구외 1, 청구외 2, 청구외 3, 청구외 4, 청구외 5, 청구외 6, 청구외 7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은 오랜 기간의 별거와 1년여간에 걸친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을 통하여 서로 상대방을 철저히 증오함으로써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것인바, 위와 같은 파탄원인은 합의별거 이후 쌍방의 어느 한쪽도 재결합을 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상당한 기간을 서로 무관심하게 지내다가 청구인의 여자관계가 복잡하다는 소문을 들은 피청구인이 이를 기화로 청구인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의도하에 청구인의 여자관계를 나름대로 조사한 다음 확실한 증거도 없이 문교부와 사회정화위원회에 진정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대학교수로서의 명예에 심한 상처를 입혔고, 그 후 청구인을 간통죄로 고소하여 그 수사결과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협의결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에 걸쳐 항고와 재항고를 제기하여 청구인을 끝까지 괴롭히는 등 함으로써 피청구인이 이 사건 혼인파탄의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청구인으로서도 위 합의별거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청구인과 청구인 어머니 사이의 불화가 하나의 큰 원인이 되어 이루어진 것이므로 자신의 어머니가 미국으로 간 다음에는 가장으로서 이해와 사랑을 가지고 피청구인과의 재결합을 시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청구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을 뿐 아니라 별거를 기화로 청구외 9, 청구외 10 등과 타인이 오해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피청구인에게 간통의 오해를 불러 일으켜 진정과 고소 등을 당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서로를 적대시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혼인파탄에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할 것이어서 결국 쌍방 모두에게 이 사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쌍방이 상대방에게만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이혼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 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각 이혼을 구하는 청구인의 본심청구와 피청구인의 반심청구 중 각 이혼청구부분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이혼사유는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그 사유를 가지고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주장자체에 의하여도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유를 1986.11.3.경(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여자관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청구인의 아파트에 찾아가 청구외 9의 아파트열쇠와 청구외 10의 발렌타인 편지 등을 발견한 날) 알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당심에서 민법 제840조 제6호 의 이혼사유를 청구원인으로 추가한 1989.5.1.에는 이미 위 기간이 도과되어 위 사유로는 이혼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1986.11.3.경 알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여자관계 및 청구외 9의 아파트 열쇠와 청구외 10의 편지 등의 발견사실만 가지고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피청구인과의 합의별거 이후 가장으로서 재결합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청구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청구외 9, 청구외 10 등과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이 원인이 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진정을 하고 이에 청구인이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피청구인도 이에 맞서 원심판을 제기하고 청구인을 간통죄로 형사고소까지 하게 된 이 사건에 있어서 그로부터 쌍방의 부부관계는 회복할 수 없게 파탄되었고 그러한 상태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할 것인바, 이는 결국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현재까지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따라서 위 제척기간을 규정한 민법 제842조 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혼인이 파탄되었으나 그 후 파탄상태가 해소되어 원만한 부부관계로 돌아간 경우에 어느 일방이 새삼스레 그 전에 있었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들어 이혼심판을 제기한 경우에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적용되어야 할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당심에서 청구원인을 추가한 1989.5.1.까지에 2년이 경과되었다거나 위 사유를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었다고는 볼 수 없어 위 기간의 경과로 이혼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본심 및 반심이 위자료청구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이 쌍방의 잘못으로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쌍방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각 정신적 고통을 금전지급으로써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당사자들의 연령, 학력, 직업, 재산정도, 신분관계, 혼인생활기간, 혼인생활의 경위가 그 파탄원인,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액은 금 15,000,000원으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액도 금 15,000,000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이 본심청구 및 피청구인의 반심청구 중 각 이혼심판청구와 각 위자료청구 중 위 인정의 각 금 1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위자료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일부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9조 , 인사소송법 제13조 ,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2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영(재판장) 유철균 나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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