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타당사자의 인장을 사용하여 일방적으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혼인신고를 한 경우라도 양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되어 혼인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비록 혼인신고서를 실제로 작성하여 신고한 행위는 당사자일방이 단독으로 하였다 할지라도 그 혼인신고당시 타당사자에게도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또 한동안 부부로서 생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혼인신고는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없는 신고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혼인은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
청 구 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청구인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심판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서 1986.8.14.자 진주시장에게 신고하여서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심판.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1986.8.14.자로 진주시장에게 혼인신고가 된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주장하기를, 청구인이 1986.4월경 피청구인과 선을 보았으나 마음에 들지 않아 청구인부모 및 청구인은 피청구인과의 결혼을 거절하기로 마음먹고 다만 피청구인의 심적 충격을 우려하여 명백히 그 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있던 중 피청구인이 수차 청구인에게 연락을 하므로 차제에 결혼할 뜻이 없음을 수차 통지하였는데 뜻밖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인장을 새겨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만든 다음 이를 사용하여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위 혼인은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것으로서 무효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진단서), 을 제3호증(각서, 단 청구인은 이것이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청구외 1의 증언 및 청구인 본인신문결과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을 제5호증(소장), 을 제6호증(취하조서), 갑 제5 내지 7호증(각 편지), 원본존재와 그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취하서) 이 사건의 혼인신고에 사용된 신고서사본임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혼인신고서 사본)의 각 기재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례식 사진인 점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사진)의 영상에 증인 청구외 2, 3, 4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다만, 위 갑 제5 내지 7호증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각 제외),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86.4월경 청구인 친척의 소개로 양쪽 가족이 참석한 자리에서 맞선을 보았으나 청구인의 부모는 피청구인이 마음에 들지 아니하여 결혼을 반대한 사실, 그러나 피청구인이 그후 청구인에게 연락하자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서로 만나 여러번 동침을 하며 지내었고 1986.6월경부터는 피청구인집 또는 친척집에서 자주 함께 지냄으로써 거의 부부처럼 지낸 사실, 또는 같은 해 6.14. 피청구인의 친구인 청구외 4의 집에서 여러쌍의 부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초대받아 가서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결혼식은 하지 않았지만 혼인신고는 먼저 해야겠다고도 한 사실, 그 후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피청구인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던 때인 같은 해 8.14.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인장을 사용하여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혼인신고를 한 사실, 그러나 청구인의 부모들은 피청구인과의 혼인을 극구 반대하여 청구인을 제주도로 가 있게 하였고 1986.9.9. 피청구인이 제주도에 가 청구인을 만나고 함께 서울로 와 그후부터 피청구인의 집 또는 친척집에서 함께 지낸 사실, 한편 1986.9.15. 청구인의 외삼촌이 청구인 명의로 위 혼인신고의 무효확인심판을 제기하여 그 사건이 당원 (사건번호 생략)호 사건으로 계속되었으며 그후 청구인은 그 사건의 취하서를 만들었고 이를 피청구인이 1986.10.24. 당원으로 우송한 사실, 그러나 그 사건의 청구인 소송대리인은 그 취하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가 1987.1.21. 2차 심리기일에서 위 대리인은 그 기일지정신청을 취하한 사실, 한편 피청구인은 1986.10월경 임신하게 되자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같은 해 11.23.에는 구식혼례식을 무료로 해주는 청구외 3이 만든 서울 홍제동 소재 (이름 생략)기도원에 가서 피청구인 어머니와 피청구인 형부 청구외 2가 참석한 자리에서 구식으로 혼례식을 한 사실, 그러나 청구인들의 부모가 강력히 피청구인과의 혼인을 반대하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을 싫어하게 되어 1987.1.월경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헤어지고 같은 해 2.3.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5, 6, 7호증의 각 일부기재 및 증인 청구외 1, 5의 증언, 청구인 본인신문결과 등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번복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비록 위 혼인신고서를 실제로 작성하여 신고한 행위는 피청구인 혼자서 하였다 할지라도 위에서 인정한 여러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위 혼인신고당시 청구인에게도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또 한동안 부부로서 생활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의 혼인신고를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없는 신고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혼인은 유효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러므로 위 혼인신고가 청구인과의 의사합치없이 피청구인이 일방적으로 하였음을 전제로 그 혼인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심판비용은 패소자인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