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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므85 판결
[이혼][공1986.5.15.(776),703]
판시사항

부부관계의 파탄이 부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 사유에의 해당여부

판결요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각각 타인과 사실혼관계를 맺고 그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고 있다면 위 양인이 다시 부부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위 부부관계의 파탄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어서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있는 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은 1940.2.초순경 피청구인과 혼례식을 올린지 불과 10여일만에 강제징용으로 일본에 끌려갔는데 피청구인은 1942년경부터 청구외 1과 사실혼 관계를 맺어 그 사이에 아들 하나를 생산하며 동거하여 왔고 청구인은 일본에 거주하면서 1947년경 청구외 2와 사실혼 관계를 맺어 그 사이에 2남 2녀를 두고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실과 청구인이 1962년경 일시 귀국하여 피청구인과의 사이에 이혼합의가 이루어진 사실등을 확정한 다음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다시 부부로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할 것이고 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청구인에게 뿐 아니라 피청구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 바, 이에 이르는 원심의 심리과정과 증거의 취사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아무 위법사유도 없다.

소론 논지는 피청구인이 청구외 1과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를 맺게 된 것은 호구를 위한 부득이 한 것으로 이는 피청구인을 유기한 청구인의 책임에 돌아가는 것이므로 유책배우자인 청구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조치는 재판상 이혼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하나 의용 민법 제840조 제6호 같은 제840조 제1호 내지 제5호 소정의 유책주의적 이혼원인외에 파탄주의에 따른 이혼원인으로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터이고 원심판시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다시 부부로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 부부관계의 파탄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위 민법 제840조 제6호 의 사유에 따른 것임이 그 판문상 명백하니 논지는 그 이유가 되지 아니함이 자명하여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전상석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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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5.10.31선고 84르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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