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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6. 11. 3. 선고 86르139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이혼등청구사건][하집1986(4),551]
판시사항

혼인예물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혼인예물의 법적 성질은 혼인이 상당기간 존속하지 않음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라 할 것이다.

청구인, 항소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항소인

피청구인

주문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혼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별지 제1 및 제2 목록기재 각 물건을 인도하거나 금 10,162,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주민등록표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81.9.15.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두 아들을 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먼저, 이혼심판청구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원래 성격이 포악하여 평소 청구인과의 부부싸움이 잦았는데 1984.12.12. 20:00경 청구인과의 다툼을 친정에 고자질하고 피청구인의 어머니 및 두 언니와 합세하여 청구인에게 욕설을 퍼붓고 두 아들을 데리고 친정에 갔던 것을 비롯하여 같은달 17. 12:00, 같은달 18., 1985.1.4., 같은달 15., 같은달 29. 등에 청구인 및 시아버지 청구외 1, 시어머니 청구외 2 등에 폭언, 협박하거나 폭행하였으며, 같은해 3.22.에는 청구인과 다투다가 피청구인의 부모 및 큰언니를 불러들여 같은날 22:30경부터 다음날 06:30경까지 청구인 및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2를 집단으로 구타, 상처를 입힌 것을 비롯하여 같은달 23. 10:00부터 17:00까지, 같은달 24. 11:00, 같은해 8.9., 같은달 12., 같은달 15., 같은달 17., 같은달 19., 같은해 9.12.등에 청구인 및 청구외 1, 2에 폭언, 협박 또는 폭행하였으며, 같은달 19. 22:30경에는 1시간 30분가량 청구인에게 폭언, 협박하면서 청구인을 구타, 경부찰과상을 입혔으며, 같은달 24, 같은해 10.16., 같은해 11.13., 같은달 15. 20:00, 같은달 22. 15:30 등에 청구인 및 청구외 1, 2에 폭언, 협박하였고, 같은달 29. 17:00경에는 청구인의 집 현관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 청구인과 청구외 2에게 갖은 욕설과 폭행을 자행하였고, 같은달 30. 18:00경에는 피청구인의 부모 및 언니 2명과 합세, 청구인 및 청구외 1, 2를 구타하였으며, 같은해 12.8. 19:40경, 같은달 9. 10:00부터 16:50까지, 같은달 19. 18:00부터 익일 01:00까지, 1986.1.8. 14:00부터 20:00까지, 같은해 2.6. 20:00, 같은달 7. 21:00, 같은달 21. 22:00 등에 청구인 및 청구외 1, 2를 구타하였고, 같은해 4.4. 14:00경 피청구인의 언니 2명과 합세, 청구인과 청구외 1을 폭행하여 상처를 입히고 집의 유리창을 박살내는등 수십회에 걸쳐 더러는 친정식구들과 합세하여 청구인 및 그 부모에 폭행을 가하고, 폭언, 협박하였을 뿐 아니라 여러차례 가출을 일삼다가 1985.8.21. 마지막으로 가출한 이래 현재까지 귀가하지 않고 청구인을 유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2(각 상해진단서), 을 제1호증(각서), 을 제3호증의 1,2(각 진단서), 원심증인 청구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2,3(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5 내지 7, 갑 제7호증의 3, 갑 제8호증의 1, 을 제2호증(각 사진)의 각 영상과 같은 증인 및 원심증인 청구외 3, 당심증인 차 씨남의 각 증언(다만, 위 증인 청구외 2의 증언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원심법원의 조사관 청구외 5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기재(다만, 위 조사보고서의 기재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청구인이 중매로 피청구인을 만나 1981.9.15. 혼인신고를 미리하고 같은달 24 결혼식을 올린 후 근무하던 청구외 6 주식회사에서 미국 주재원으로 발령받고 같은해 10.24. 먼저 미국에 간 뒤 피청구인은 시부모를 모시고 서울 은평구 갈현동 소재 시가에서 살았는데, 시어머니인 청구외 2는 피청구인이 가져온 예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을 구박하기 시작하여 사사건건 간섭하고 헐뜯었으며 피청구인이 1982.1.27. 출국하여 미국에 가자 청구외 2의 영향을 받은 청구인은 매일 늦게 귀가하고 피청구인을 수시로 구타하고 폭언하며 심지어는 죽이겠다고 칼로 위협하는등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여 청구인과의 사이가 악화된 상태에서 피청구인은 첫아들을 출산하고 둘째아이를 포태한 상태로, 청구인이 한국근무 발령이 남에 따라 1984.3.1. 귀국하여 시가에 들어가 같은해 6.30. 둘째아들을 출산한 사실, 귀국후에도 청구외 2의 피청구인에 대한 구박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는데 같은해 12.8. 피청구인이 청구외 2와 함께 김장을 담그던중 그녀로부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꾸중을 들었고 이 일로 인하여 그날 저녁 청구인으로부터 심한 구타를 당하고는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 다음날 집을 나가 충청남도에 있는 수덕사에 가서 자살까지 생각하다가 아이들 생각에 같은달 12. 청구인에게 돌아왔으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받아들이지 않고 욕설을 퍼부었으며 피청구인의 마음을 달래려고 뒤쫓아 들어온 피청구인의 어머니와 두 언니에게도 폭언을 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마음이 진정되기를 기다리기로 하고 두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으며, 같은달 17. 아기침대를 가지러 시가에 갔으나 방문이 모두 잠겨 그대로 돌아간 사실, 그후 피청구인은 몇차례에 걸쳐 청구인을 만나 용서를 빌었으나 청구인은 1985.1.29. 회사로 찾아 간 피청구인을 엘리베이터 밖으로 떠미는등 완강하게 거부하여 고심하다가 피청구인은 같은해 2.경에야 가까스로 시가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실, 청구인이 평소 피청구인에게 월 100,000원의 생활비 밖에 안주어 생활비가 부족한 피청구인은 같은해 3.1.부터 숭의여자고등학교에 시간제 영어강사로 나가던중 같은달 2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아들먹을 우유값을 달라고 하였다가 청구인으로부터 정신을 잃을 정도로 심하게 구타를 당하고 정신을 차린 후 친정에 연락하여 피청구인의 부 청구외 4, 모 청구외 7, 큰언니 청구외 3 등이 와서 청구인을 나무라다가 청구인 및 청구외 2와 시비가 붙어 청구외 2가 자기를 죽이라고 달려드는등 서로 옥신각신하던중 청구인은 청구외 4를 2층 층계에서 밀고 청구외 3을 마루바닥에 밀어 넘어뜨렸으며 청구인 및 청구외 2도 저항하던 피고인측으로부터 우측상박부 등에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으나 같은달 24. 서로간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청구인은 다시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고 피청구인도 앞으로는 삿대질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을 제1호증)를 작성한 사실, 청구인은 같은해 7.20.경 청구외 6 주식회사에서 해고되어 집에서 쉬면서 피청구인과 각 방 쓸 것을 요구하며 방을 따로 써 왔으며 피청구인과 대화를 하려 하지 않았고 같은해 8.19. 청구인측에서 이혼을 제의한 가운데 같은달 25. 피청구인이 세째 아이를 유산하고 몸이 매우 쇠약하여 같은해 9.23. 요양을 위해 친정에 가 있던중 같은해 10.17. 청구인에 의해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가 제기된 사실, 피청구인은 같은해 11.29. 원심법원 조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 청구인의 집에 갔으나 청구인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여 이를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다가 잘못되어 유리창이 깨어졌는데 청구외 2가 나와 피청구인의 얼굴을 때리고는 파출소에 주거침입으로 신고하여 경찰관이 오기까지 하였던 사실, 피청구인이 1986.4.4. 작은 아이를 데리러 청구인의 집에 갔더니 청구인이 문간에서 멱살을 잡고 마당에 메쳐 그대로 돌아오다가 청구외 3을 만나 다시 청구인 집에 가서 문을 막아선 시아버지 청구외 1과 옥신각신하다가 간신히 집안에 들어서자 청구인이 피청구인이 손목을 비틀고 이를 말리는 청구외 3을 밀어 넘어뜨렸는 바, 이러한 와중에서 피청구인과 청구외 3도 상처를 입었고 청구인과 청구외 1도 저항하던 피청구인측으로부터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으며 집 유리창도 깨어진 사실, 피청구인은 현재 두 아들을 데리고 친정에 머물면서 시가로 돌아 갈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을 뿐, 그 외의 청구인의 주장 사실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갑 제6호증(녹취타자)의 기재와 원심증인 청구외 2의 일부증언, 당심증인 청구외 8의 증언 및 위 조사보고서의 일부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 제3호증의 1(상해진단서)의 기재와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각 사진)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관계가 악화된 근본원인은 청구인측에 있다 할 것이고, 청구인 및 그 부모가 피청구인을 학대,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이나 그 부모로부터 저항을 받아 약간의 상처를 입은 것을 가지고 민법 제840조 제3호 , 제4호 에서 정하는 재판상 이혼원인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혹은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피청구인이 청구인측의 학대, 폭행을 피하여 일시 친정에 가 있는 것을 가지고 민법 제840조 제2호 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원인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다음, 물건인도 혹은 금전지급청구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가 인용됨을 전제로 하여 혼인당시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예물로 주었던 별지 제1 및 제2목록기재 각 물건들의 반환 내지는 그 가액 상당의 금전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이혼심판청구가 이유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을 뿐 아니라, 혼인예물의 법적 성질을 혼인이 상당기간 존속하지 않음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라고 볼 때 이미 수년간 혼인생활을 하여 온 청구인의 그 반환청구는 이 점에서도 이유없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상목(재판장) 조병직 박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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