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간통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된 사례
판결요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피고가 표면적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것이 원고에 대한 증오와 배신감에서 비롯된 것이고, 실제에 있어서는 피고가 혼인의 계속과 양립할 수 없는 행동과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내심으로는 이혼할 의사가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원고가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이혼청구를 허용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
피고
피고
주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인수의 증언 및 이 법원 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1987.3.24.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슬하에 아들 둘을 두고 있는 사실, 원고는 결혼 후 시부모를 모시고 생활하던 중 시부모와의 불화가 심해지자 피고에게 분가하여 따로 살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 당하자 1991.경 아이들만 데리고 집을 나와 따로 살면서 생계를 위하여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소외 인을 알게되어 1992.1.10. 같은 해 4.1., 8.15. 세 차례에 걸쳐 위 소외인과 각 간통행위를 한 사실, 원고의 간통사실을 알게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원고와 위 소외인을 간통죄로 고소함으로써 원고는 1992.8.21.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 후 피고는 끝내 위 고소를 취소해 주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는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1993.3.30. 가석방으로 출소할 때까지 복역한 사실, 한편 위 이혼소송은 피고가 주소를 제대로 보정하지 아니하여 각하된 사실, 원고는 복역을 마친 후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혼 청구에 표면적으로는 불응하면서도 원고와의 재결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금 10,000,000원을 요구하여 조정절차에서 금 10,000,000원을 지급받으라는 조정갈음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태도를 바꾸어 위 조정갈음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금 10,000,000원을 먼저 지급하면 이혼에 응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나 그 원인과 책임은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이나, 한편 피고가 표면적으로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원고에 대한 증오와 배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지고 실제에 있어서는 피고가 혼인의 계속과는 양립할 수 없는 행동과 태도를 보이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도 내심으로는 이혼할 의사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비록 혼인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이혼 청구를 허용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