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을 인용한 예
판결요지
갑남과 을녀간의 혼인의 파탄원인이 갑남과 그 부모의 을녀에 대한 냉대와 갑남이 을녀에게 제대로 생활비도 주지 아니하면서 부부싸움 끝에 을녀를 구타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는데에서 비롯되어 을녀의 가출과 을녀가 갑남의 직장에 찾아가 피운 소란 등도 그 원인으로 경합되는 한편 갑남과 을녀가 본심.반심청구로써 각 이혼심판을 청구하고 있다면 두 사람 모두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을녀에게도 가출 등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파탄된 혼인의 해소를 바라는 을녀의 이혼청구(반심)는 이를 인용함이 마땅하다.
참조조문
반심판피청구인, 상고인
반심판피청구인
반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반심판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반심판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반심판피청구인과 반심판청구인은 1980.11.경부터 교제하다가 두사람 사이에서 아들인 청구외 인이 출생한 후 1982.2.8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반심판피청구인과 그 부모는 혼인초부터 반심판청구인이 가져온 혼인예단과 장농 등이 허술하다는 이유로 반심판청구인에게 불평과 냉대를 하고 반심판청구인은 이에 대항하여 서로 다투는 등 상호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불화가 잦던 중 같은해6. 중순경 반심판피청구인 부부는 반심판피청구인의 부모집에서 멀리 떨어진 서울 강동구 가락동으로 이사하였으나 약 1개월후인 같은 해 7.경 부부싸움끝에 반심판청구인은 친정으로 돌아가고 반심판피청구인도 그 친가로 돌아가 서로 별거하다가 같은 해 10.7 협의이혼을 한 사실, 그런데 협의이혼을 한 후에 반심판피청구인이 같은해 12.초순경부터 반심판청구인을 가끔 만나 서로 동침하였으면서도 반심판청구인과의 재결합에 선뜻 응하지 아니하자 반심판청구인은 1984.10.경 반심판피청구인을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하고 반심판피청구인의 급료채권을 가압류하여 문제가 확대됨에 이르러 두 사람은 다시 부부로서 재결합하기로 합의하고 같은해 11.3 재차 혼인신고를 한 다음, 1985.2.10경부터 서울 강동구 가락동에 전세아파트를 얻어 동거를 재개한 사실, 그러나 반심판피청구인과 반심판청구인이 재결합한 후에도 반심판피청구인은 반심판청구인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아니하고 부부싸움끝에 반심판청구인을 구타하는 등 원만한 혼인생활을 하지 못하고 불화가 심하였던바, 같은 달 27경 반심판피청구인과 반심판청구인은 부부싸움끝에 각자 그 본가로 돌아가 서로 별거하다가 반심판청구인이 같은 해 10.20경 반심판피청구인이 거주하는 반심판피청구인의 부모집으로 들어가 다시 동거하게 된 사실, 그 후 반심판청구인과 반심판피청구인 및 그 부모와의 불화가 다시 재발하여 반심판청구인은 결국 시가에서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같은 달 30경 다시 시가를 나와 현재까지 반심판피청구인 부부는 계속 별거하고 있는 사실, 반심판청구인은 같은해 11. 및 12.경 반심판피청구인의 직장인 한양공업고등학교에 찾아가 반심판피청구인에게 재결합과 생활비 및 자녀양육비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운 사실 등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생각컨대, 위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반심판피청구인과 반심판청구인의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파탄상태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그 파탄의 원인은 반심판피청구인과 그 부모의 반심판청구인에 대한 냉대와 반심판피청구인이 반심판청구인에게 제대로 생활비도 주지 아니하면서 부부싸움끝에 반심판청구인을 구타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는데에서 비롯되었으나 반심판청구인의 가출과 반심판청구인이 반심판피청구인의 직장에 찾아가 피운 소란 등도 그 원인으로 경합되었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반심판피청구인과 반심판청구인이 본심, 반심청구로써 각 이혼심판을 청구하고 있어 두사람 모두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여 비록 반심판청구인에게도 가출등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파탄된 혼인의 해소를 바라는 반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반심이혼청구는 이를 인용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 당원 1987.4.14선고 86므28 판결 ; 1987.9.22 선고 86므87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그 이유설시가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반심판피청구인과 반심판청구인 사이에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반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반심이혼청구를 받아들인 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유책배우자의 이혼심판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을 찾아볼 수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 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반심판피청구인과 반심판청구인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데에는 반심판청구인이 집을 나가기도 하고 반심판피청구인의 직장에 찾아가 소란을 부리기도 하는 등의 반심판청구인의 과격한 행동에도 일부의 원인이 있다 하겠으나 반심판피청구인이 반심판청구인에게 생활비도 주지 아니한 채 부부싸움을 벌리며 반심판청구인을 구타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한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할 것이니 반심판피청구인은 반심판청구인에게 그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그 위자료액은 쌍방의 나이, 경력, 직업, 재산정도,혼인하게 된 경위, 혼인생활의 기간 및 과정,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과 경위 등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 위자료액 결정의 과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위와 반대의 견해에서 혼인의 파탄의 주된 책임이 반심판청구인에게 있다거나 위자료액 산정의 기준이 잘못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