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무효인 신분상 법률행위의 추인가부
판결요지
민법 제139조 의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규정은 재산법의 총칙규정으로서 신분법에 관하여는 적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5.12.28. 선고 65므61 판결 (요민I 민법 제139조(7) 233면 카 4312 집 13②민306)
청 구 인
송○자
피청구인
장○일
원심판결
주문
피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1979.2.24. 부산 서구청정에게 신고하여서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함.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이름으로 1979.2.24.자로 부산 서구청 사하출장소(현재 사하구청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됨)에 혼인신고가 되어 피청구인의 호적에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법률상 부부인양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위 혼인신고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청구외 1, 당심증인 청구외 2의 각 증언, 원심증인 청구외 3의 각 증언일부(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청구인은 1977.경 여고 3학년에 재학중 전남 (지역명 생략)읍 본가에서 가출하였다가 인신매매조직의 꾐에 빠져 유흥가를 전전하면서 1978.경 부산 완월동 사창가에서 창녀생활을 하던중 같은해 4.경 피청구인을 알게 되어 그의 도움으로 사창가를 벗어나서 부산 사하구 소재 대월물산회사에 취직하였으나 직장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20여일만에 위 회사를 그만두고 피청구인과 동거생활을 하다가 같은해 5.28. 상호합의하에 이를 청산하고, 서울에 있는 언니집을 찾아갔지만 윤락생활을 한 사실이 부모에게 발각될까 두려운 나머지 부가 거주하는 (지역명 생략) 본가로 내려가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피청구인이 느닷없이 (지역명 생략)으로 청구인의 부를 찾아가서 피청구인의 그간의 행적을 알려주게 되어, 이를 전해 들은 청구인은 낙심하여 서울의 언니집에서 재차 가출하였다가 본가로 귀가하여, 부로부터 과거의 잘못을 용서받고 부가 서장으로 근무하는 (지역명 생략)전매서에 수납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같은해 7.경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본가에 찾아와서 청구인의 부에게 청구인과의 동거생활을 계속하겠다면서 이에 불응하면 청구인의 부끄러운 과거행적을 퍼뜨려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를 (지역명 생략)사회에서 매장시케겠다는 위협을 가하게 되자 청구인은 자신의 희생으로 부의 사회적 위신이 추락되는 것을 모면할 목적으로 피청구인과 동행하여 부산에 와서 임시 동거생활을 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 같은해 10. 초순경 서울 언니늬 도움을 받아 임신3개월의 태아를 낙태시키고 서울 언니집으로 피신하였던바, 피청구인은 1979.2.경 친구 2명을 대동하고 (지역명 생략)으로 청구인의 부를 찾아가서 청구인과 혼인시켜 줄 것을 강요하면서 위와 같은 위협을 하고 이를 무마하려고 청구인의 외숙인 청구외 2가 마련한 술좌석에서 청구인과 혼인시켜 줄 것을 계속 요구하면서 술병을 깨어 자신의 왼쪽손목 부분을 그어 그 손목에서 흐르는 피를 가슴에 칠하면서 자해행위를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림에 당화한 청구인의 부가 피청구인이 소지하고 온 백지혼인신고서 4매에 혼인동의의 날인을 해준 탓으로 피청구인은 위 혼인신고서에 임의로 새긴 청구인의 도장을 압날하여 위와 같이 혼인신고를 한 후에 같은해 9.25.경 (지역명 생략)으로 청구인을 찾아가서 청구인과 그 부에게 위와 같은 위협을 하는 한편 청구인이 잠시 부산에 가서 피청구인의 부모를 한번만 만나주면 청구인을 다시 (지역명 생략)으로 돌려보내주겠다고 회유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같이 같은날 26. 부산에 왔으나 피청구인은 도착즉시 태도를 바꾸어 청구인을 부산 당리동 소재 서재다방으로 청구인을 유인하여 가서 피청구인의 친구인 청구외 3등이 동석한 자리에서 백지혼인신고서(을 제3호증의 1,2)에 청구인의 인장을 압날하고 이어 청구인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부모의 혼인신고의 동의에 청구인으로서는 의의가 없으며 피청구인과 혼인생활을 계속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을 제2호증)을 작성토록 강요한 후에 피청구인의 집으로 청구인을 데력가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도록 머리를 삭발시키고 감금하듯이 하여 동거생활을 계속할 것을 강요하였지만 청구인은 같은해 11. 청구인의 집을 뛰쳐나와 서울 언니집과 (지역명 생략)본가로 전전하면서 피청구인을 피해다니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청구외 3의 각 증언일부, 당심증인 청구외 4, 5의 각 증언은 믿을 수 없고, 을 제1호증, 제3호증의 1,2의 기재내용은 위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좌우할 증거없다.
그렇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은 위 인정과 같이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청구인의 일방적인 혼인신고로써 이루어진 것이므로 민법 제815조 제1호 소정의 당사자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때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위 혼인신고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청구인의 일방적인 신고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1979.9.26. 위와 같이 혼인신고가 된 사실을 알고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과 부부로서 일생을 같이하는 혼인생활을 한다 약정을 하고 1981.11.까지 피청구인과 혼인생활을 계속하였으므로 위 혼인은 유효하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의 이름 옆에 찍힌 무인이 청구인의 것임을 인정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위 을 제2호증(청구인은 위 문서는 피청구인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원심증인 및 당심증인 청구외 2, 1의 각 증언과 원심의 청구인의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없다)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주장사실과 같은 약정은 내용으로 하는 각서를 작성해준 사실은 인정되나(피청구인은 위 약정으로써 청구인이 피청구인과의 위 무효혼인을 추인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민법 제139조 는 재산법에 관한 총칙규정으로서 신분법에 관하여 그대고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65.12.28. 선고 65므61호 판결 참조), 더 나아가 청구인이 위 약정 이후부터 피청구인과의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등 혼인의 실체에 들어맞는 혼인생활을 계속하였는가의 점에 관하여 보면, 위에서 믿지 아니한 각 증언외에는 청구인이 위 약정이후에 피청구인과 혼인의 실체에 들어 맞는 혼인 생활을 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삭발까지 당하여 피청구인에게 감금되다 싶이 동거생활을 강요당하다가 견디지 못하여 2개월여만에 피청구인의 집을 뛰쳐나온 사실이 인정되는 본건에 있어, 청구인이 위 혼인신고 이후에 일시적으로 피청구인과의 동거생활을 하였다 할지라고 이것만으로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피청구인과의 사이의 혼인이 유효하게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위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1979.2.24. 부산 서구청장에게 신고하여서 한 혼인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본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를 탓하는 피청구인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