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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누501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86.9.15.(784),1117]
판시사항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상속개시당시가 아닌 어느 시점의 가액을 가지고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와 같다고 하려면 그 시점과 상속개시당시와의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던 점을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백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을 당시 피상속인이 임대보증금을 받음으로써 생긴 채무는 합계금 25,500,000원 외에 금 14,700,000원이 더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때 위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1978.12.5 법률 제3101호) 제9조 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법 제9조 제1항 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싯가에 의하되 싯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 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가 상속개시당시가 아닌 어느 시점의 가액을 가지고 상속개시당시의 싯가와 같다고 주장하려면 그 시점과 상속개시당시와의 사이에 싯가의 변동이 없었던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개시일인 1978.7.16.로부터 약 4개월 보름후인 1978.11.30. 위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가액 금 64,890,4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였는바, 위 감정가액이 싯가 즉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싯가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 관하여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위 감정가액으로 보아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므로서 입증책임을 전도하여 뒤에 이루어진 감정가액이 싯가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원고들측의 주장입증이 없다는 듯한 취지로 위 감정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싯가로 인정하고 있으니 이는 상속재산가액에 관한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관한 인정을 잘못하므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3) 따라서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원고의 상고에 기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해서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키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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