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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7.16.선고 2013구합2000997 판결
해임처분취소
사건

2013구합2000997 해임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전라북도교육감

변론종결

2014. 7. 2.

판결선고

2014. 7. 16.

주문

1. 피고가 2013,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 21.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지방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0. 1. 1.경부터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이하 '이 사건 ○ 징계사유'라 한다)를 저질러 구 지방공무원법(2012. 3. 21. 법률 제1139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전라북도교육청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3. 4. 18. 원고에 대하여 해임 및 35,400,000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 '이 사건 징계부가금처분'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① 업무상횡령

㉮ 원고는 2010. 9. 7.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농협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후 원고가 관리하는 피해자 C초등학교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D)에서 180만 원을 마음대로 원고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전주 등지에서 자신의 카드결제대금, 병원비 등 사적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 원고는 2010. 11. 24.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위 농협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임의로 원고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전주 등지에서 주식매매대금 등 사적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②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원고는 2010. 12.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위 제①의 ①항과 같이 1,0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한 사실을 숨기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원고가 관리하는 위 농협 통장 중 위 2010. 11. 24.자 이체내역 중 인출자 명의란의 "A" 부분을 수정액으로 삭제하고 복사함으로써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구천동 농협 무풍지점 발행 C초등학교 명의 통장 사본을 변조하고, 그 무렵 위 변조사실을 모르는 C초등학교 교장 E에게 위 통장사본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현금출납부에 첨부하여 결재 받음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③ 원고는 학교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2010학년도 회계부터 병설유치원회계와 초등학교회계는 별도의 회계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2010. 1. 1.부터 2011. 8. 31.까지 C초등하교 병설유치원회계와 학교회계 계좌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병설유치원회계에서 5회에 걸쳐 12,244,700원을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학교회계에서 22회에 걸쳐 20,029,070원에 대하여 현금출납부와 계좌잔고를 불일치하게 운영하였다.

④ 원고는 제①항의 업무상횡령을 숨기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2010. 9. 7.부터 같은 해 11. 24.까지 회계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그 잔액을 다른 회계 통장으로부터 금원을 충원하는 방법으로 실제와 다른 회계기록을 '에듀파인시스템'에 기록함으로써 위·변작하였다.

다. 원고는 전라북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2013. 9. 19. 기각되었다.

라. 전주지방검찰청은 이 사건 ③, 4 징계사유에 관하여 불입건 또는 무혐의 처분을 하고, 이 사건 ①, ② 징계사유에 관하여는 공소를 제기하여 원고는 이 사건 ①, ② 징계사유로 2014. 1. 22. 전주지방법원 2013고정 902호로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징계부가금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구 지방공무원법(2012. 3. 21. 법률 제1139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0조의2에 따른 전라북도교 육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현 행정소송법과 달리 전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었던 구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에 있어서도 선후 수개의 행정처분 중 그 선행정처분과 후행정처분이 서로 내용상 관련되어 일련의 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든가 후행정처분이 그 선행정처분의 필연적 결과로서 이루어졌다든가 그 선행정처분에 대한 소원에 대하여 재결이 있는 때에는 후행정처분에 대한 소원 역시 동일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라든가 하는 등 상호 일련의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비록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행정처분이라 하여도 그 별개의 행정처분에 깔려있는 분쟁사유가 공통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그 선행정처분에 대한 전치절차의 이적만으로도 이미 처분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스스로 재고 시정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후행정처분에 대하여 다시 소원전치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인바(1987. 7. 7. 선고 85누393 판결, 2000. 9. 26. 선고 99두155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구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 2에서 "제67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 및 제19조 제6항에 의하면 위 "67조에 따른 처분"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도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2호는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는 "제69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공금의 횡령액 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부가금 처분은 이 사건 해임처분에 따르는 부수적인 처분으로서 이 사건 해임처분과 서로 내용상 관련되어 그 필연적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하여 전라북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이상 이 사건 징계부가금 처분에 대한 전라북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도 동일한 운명에 처할 것이라고 보이므로, 이 사건 징계부가금 처분을 이 사건 행정소송으로 다툼에 있어 이 사건 해임처분과 별도로 전라북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③, ④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 점, 이 사건 ①, ② 징계사유는 인정하되 그 정상에 관하여 원고가 횡령액을 곧바로 원상회복한 점, 이 사건 횡령행위에 대한 감사경위 및 배우자로서 같은 교육공무원인 F이 이미 해임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2) 관련법령

별지와 같다.

3)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1921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③, ④ 징계사유는 검찰에서 불입 건하거나 불기소한 점, 전라북도교육청 감사공무원인 G는 원고의 배우자인 F의 업무상 횡령 등 비위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 F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2.14. 전주지방법원 2013노904호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①, ② 징계사유에 대한 감사가 시작된 경위와 감사강도가 위 사건과의 관련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는 공금의 횡령액 · 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횡령한 금액 중 180만 원은 22일 후, 1,000만 원은 6일 후 각 원상회복하였고, 위와 같은 원상회복은 원고에 대한 감사 또는 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점,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횡령액의 3배에 이르는 이 사건 징계부가금 처분을 한 점, 원고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10년 동안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수행해 왔으며, 2009. 12. 18.에는 전라북도교육감으로부터 표창장을 받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피고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은택

판사유상호

판사문유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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