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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누36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3(1)특,290;공1985.5.1.(751) 553]
판시사항

납세자가 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내용이 이례적이어서 신빙할 수 없는 경우 그 신고내용의 진실함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부과처분취소 소송에 있어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납세자가 한 과세표준확정신고가 그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한 것이라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의 내용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과세관청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그 신고의 내용이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이례적이어서 경험칙상 신빙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신고내용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르지 아니함을 입증해야 할 부담을 가진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무현

피고, 피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 과세원인 과세표준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에 관하여 한 과세표준확정신고가 그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한 것이라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의 내용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이루어 졌다는 점에 관하여 과세관청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그 신고의 내용이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이례적이어서 경험칙상 신빙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신고내용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르지 아니함을 입증해야 할 부담을 가진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1과 공동하여 1979.3.26. 본건 대지를 양수하여 같은해 10.16. 그 지상에 본건 공장1동을 건립한 다음 이를 1980.8.20. 소외 2에게 양도한 자산양도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그 취득가액은 금 26,380,606원 양도가액은 금 20,000,000원이라고 과세표준확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위 소외 1이 본건 대지와 공장을 금 52,590,000원에 취득하여 원고가 본건 대지와 공장의 2분의 1지분을 취득하는데에 금 26,245,000원이 소요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 소외 2에게 양도한 대금이 금 40,000,000원이어서 원고의 지분을 양도한 실지거래가액이 20,000,000원이라는 점은 믿지 아니하는 증거 이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결국 원고가 한 위 확정신고는 양도가액에 관한한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취득가액의 약 75퍼어센트 해당 금액에 타에 양도한다는 것은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이례적이어서 경험칙상 신빙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속한다 할 것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위에서 본 견해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주장입증책임 부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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