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증차처분과 증차거부처분이 처분청 및 재결청이 동일하고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이어서 따로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한 사례
나. 증차거부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증차처분의 취소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기준일(=청구취지변경신청서송달일)
판결요지
가. 증차처분과 증차거부처분이 처분청 및 재결청이 동일하고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이어서 따로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증차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후 증차처분의 취소청구로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증차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가 그 제소기간의 기산일인 증차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의 판단은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조양운수합자회사 외 10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89.10.30. 충청남도지역에 있어서의 1989년도 택시공급기준을 배정함에 있어서 총공급대수 371대를 1급 수범업체인 원고들을 포함한 기존 법인택시업체에 146대를, 재심사에서 수범업체로 선정된 10개 업체에 각 1대씩 합계 10대 등으로 책정하여 배정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 경우에 있어서 피고의 행정처분은 배정받은 자들에 대한 증차처분과 위 배정기준을 초과하여 배정신청한 자들에 대한 증차거부처분의 두개의 처분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제기기간은 별도로 진행된다고 전제한 후, 원고들이 위 배정에 대하여 1989.12.8.자로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들의 증차신청을 거부한 위 증차거부처분에 대한 것이고, 재심사에서 수범업체로 선정된 위 10개 업체에 대한 이 사건 증차처분에 관하여는 달리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다.
2.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2호 는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에는 다른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재심사에서 수범업체로 선정된 10개업체에 대한 이 사건 증차처분과 원고들에 대한 위 증차거부처분은 처분청과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청이 동일하고, 1989년도 택시공급기준배정시에 동시에 그 총공급대수 371대의 범위 내에서 위 10개 업체에게 이 사건 증차처분이 됨으로써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증차거부처분이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증차처분과 위 증차거부처분은 상호 연관되어 있을 뿐아니라, 위 증차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피고는 이 사건 증차처분을 포함한 1989년도 택시공급기준배정에 대하여도 당연히 재고하고 시정할 기회를 갖게 되므로, 위 증차거부처분과 이 사건 증차처분과는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증차처분에 대하여는 따로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증차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별도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다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은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그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한 소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증차처분 및 원고들에 대한 증차거부처분은 1989.10.27.에 있었는데 원고들은 당초에 자신들에 대한 위 증차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후 1991.1.14.자로 이 사건 증차처분의 취소청구로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달 2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기록 209면 참조), 이 사건 증차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는 이 사건 증차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위 1991.1.25.에야 비로소 제기된 것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뒤늦게 증차처분취소청구를 한 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위 증차처분취소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