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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8. 20. 선고 85누396 판결
[법인세등납부처분취소][공1985.10.1.(761),1273]
판시사항

과점주주인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인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 사건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피고,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대건진흥주식회사의 대주주인 소외인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에서 규정한 6촌이내의 부계혈족관계에 있다는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소외인과 6촌이내의 부계혈족관계에 있음을 전제로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취소한 조처는 정당하다.

소론이 내세우는 바와 같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원고가 위 소외인의 본적과 원적이 같고 두 사람의 아버지들이 본관과 같은 항열임이 확인된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바로 원고와 위 소외인이 6촌 이내의 혈족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사실오인등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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