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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202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공1987.2.15.(794),273]
판시사항

가. 수수한 뇌물의 반환과 뇌물수수죄의 성부

나. 수수한 뇌물상당액을 3개월 후에 반환한 경우와 추징

판결요지

가. 뇌물을 일단 영득의 의사로 수수한 것이라면 뒤에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나. 1985.6초에 교부받은 뇌물 200만원 상당액을 1985.9.3에 증뢰자의 거래은행구좌에 온라인으로 입금하여 반환하였다면 그 반환시기 등에 비추어 반환한 돈 200만원이 뇌물로 교부받았던 바로 그 돈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가액상당을 수뢰자로부터 추징한 조치는 적법하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조헌발(피고인 1에 대한 국선)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인으로부터 받은돈 200만원은 피고인이 직무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로 받은 것이라는 판시(다)의 범죄사실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소론과 같이 대차관계로 빌렸던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 사실인정 및 증거취사의 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수뢰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거기에 증거취사를 잘못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또 뇌물을 일단 영득의 의사로 수수한 것이라면 뒤에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것 이므로 피고인이 소론과 같이 받았던 돈을 모두 반환했다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뇌물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는것은 아니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받은 뇌물 그 자체를 반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니 피고인으로부터 수뢰액에 해당하는 900,000원을 추징한 원심의 조치에도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3. 피고인이 1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인으로부터 1985.6.초에 교부받은 뇌물 200만 상당액을 1985.9.3에 이르러 공소외인의 거래은행구좌에 온라인으로 입금하여 반환한 사실은 기록에 나타난 관계증거에 비추어 명백하다.

그러나 그 반환의 시기와 기록에 나타난 제반 반환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반환하였다는 돈 200만원이 바로 뇌물로 교부받았던 돈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니 원심이 그 가액상당을 수뢰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 조치는 적법 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의 사실오인이나 몰수, 추징에 관한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4.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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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6.8.29선고 86노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