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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3. 8. 18. 선고 93노188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하집1993(2),464]
판시사항

은행의 온라인방식으로 수수한 뇌물을 전액 반환한 경우 추징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온라인방식에 의하여 자신의 은행예금구좌에 뇌물을 입금하도록 하여 이를 수수한 후 그 예금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전액을 돌려주었다 하더라도 뇌물로 받은 금원 그 자체를 반환한 경우는 아니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그가 수수한 금원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당심구금일수 중 9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 한다.

이유

항소이유를 본다.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한 금원은 금융기관의 온라인방식으로 수수한 것으로 그 뇌물 자체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이후에 그 돈 자체를 반환한 것은 아니나 공여자에게 그 전액을 반환한 이상에는 추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뇌물죄에 있어서 뇌물로서 수수한 금원 그 자체를 제공자에게 반환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수수한 자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은행의 온라인 방식으로 수수한 금원에 관하여 동액상당을 그 금원의 제공자인 공소외 인에게 반환한 점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은행 온라인방식으로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이 온라인번호를 알려 주어 은행구좌를 통하여 뇌물을 받은 경우로서 피고인이 뇌물로 제공되는 금원을 직접 수령한 다음 이를 은행구좌에 입금시킨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그 후 그 예금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돌려주었다 하더라도 뇌물로 받은 금원 그 자체를 반환한 경우는 아니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 전부를 추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률판단을 그르친 위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다음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고 오랫동안 별다른 위법사실이 없이 공직생활을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금액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이나 청렴의지를 전혀 엿볼 수 없고 그 방법이나 수단을 가리지 않고 대담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보여지므로 위 항소논지도 이유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이 판결 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 중 9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판사 황상현(재판장) 김선중 이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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