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7. 1. 24. 선고 66도1666 판결
[직무유기,공용서류무효,가중수뢰,뇌물수수,뇌물공여][집15(1)형,010]
판시사항

수뢰죄에 있어서 추징

판결요지

수뢰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일단 수수한 뇌물을 소비하여 몰수하기 불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후에 동액의 금원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여도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

을 추징할 것이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외 1인

원심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윤동수에게 대하여는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윤동수의 상고이유 및 동 피고인의 변호인 이기홍의 상고이유 제3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거나, 그 양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징역8월이 선고된 본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위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데,

수뢰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일단 수수한 뇌물을 소비하여 몰수하기 불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후에 동액의 금원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하여도 수뢰자로 부터 그 가격을 추징할것이고, 논지가 들고있는 본원 판례는 수뢰자가 뇌물자체를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이므로 본건과는 관계가 없다 할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논지는 위 피고인이 상사인정읍경찰서장, 동서수사계장 및 동서형사주임의 지시에 의하여 본건뇌물을 수수 또는 전달하였다는 원판결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한 독자적견해로서 이유없다.

피고인 최영수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사유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되지 아니한 본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피고인 윤동수에게 대하여는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