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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9 2013노649
뇌물공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B(이하 ‘B’라고만 한다)에게 공여한 뇌물 1,200만 원 중 1,000만 원만 돌려받았을 뿐이고, 위와 같이 돌려받은 돈이 피고인이 B에게 주었던 뇌물 그 자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1,200만 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1,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였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증뢰자로부터 이를 몰수ㆍ추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2783 판결 참조). 그러나 수뢰자가 뇌물로 수수한 금원을 소비한 후라면 그 금액 상당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083 판결 참조). (2) 2012. 4. 15. 공여한 200만 원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가 피고인으로부터 중국 연수 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수수한 뒤, 중국 연수에서 돌아와 M에게 200만 원을 교부하여 M가 이를 보관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B가 M에게 전달한 200만 원이, 피고인이 B에게 2012. 4. 15. 공여한 200만 원 그 자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B의 진술밖에 없는데, B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여받은 200만 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국 연수에서 소비한 뒤, 따로 마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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