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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4. 14. 선고 69도246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18(1)형,069]
판시사항

뇌물로 받은 수표를 은행에 예금한 경우에 그 예금행위는 뇌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후 수뢰자가 수표금액에 상당한 금전을 찾아서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여도 이를 뇌물 그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뇌물로 받은 수표를 은행에 예금한 경우 그 예금행위는 뇌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그 후 수뢰자가 그 액면에 상당하는 금전을 찾아서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뇌물 그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보건대,

논지가 지적한 소사 상수도공사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그 공사계약날자는 1968. 3. 29.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그 발주자인 부천군수로서 그 수급인인 금강산업주식회사 사장 이주훈으로부터 그 공사낙찰에 편의를 봐준 사례의 뜻으로 제공한 금40만원을 받은 날자를 그 이전인 1968. 3. 22.로 인정하였다하여도 원심은 위 금전이 그 공사낙찰의 사례의 뜻만으로서 수수된것이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있을 다른 공사도 낙찰케해주며, 위 공사의 공정과 대금지급등에 있어서도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에서 서로 그것을 주고 받은 것이라고 확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의 그 수수행위가 그 직무에 관련된 부정행위 임에는 변함이 없다할 것이고, 그밖에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동 2점을 보건대,

피고인이 뇌물로 받은 본건 자기앞 당좌수표를 원심판시와 같이 타인인 그 아내에게 주어 처분한 것이 아니고 소론과 같이 아내의 명의만을 빌려 그 명의로 은행에 예금하였다 하여도 이는 일종의 소비행위로서 그 예치와 동시에 그 수표 소유권은 은행에 귀속되었다할 것이므로 그 예금행위가 처분행위임에는 변함이 없고, 또 피고인이 그 후에 그 수표금액에 상당한 금전을 찾아서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여도 뇌물 그 자체를 반환한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뇌물을 몰수할 수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니, 이와 견해를 같이한 원심의 추징판결은 정당하고, 논지가 지적한 당원 1959.5.22. 선고 4292형상129호 판결 은 본건과 상치된다 할 수 없으므로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법리오해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그러면 본건 상고는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이를 배척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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