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뇌물로 받은 수표를 은행에 예금한 경우에 그 예금행위는 뇌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후 수뢰자가 수표금액에 상당한 금전을 찾아서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여도 이를 뇌물 그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뇌물로 받은 수표를 은행에 예금한 경우 그 예금행위는 뇌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그 후 수뢰자가 그 액면에 상당하는 금전을 찾아서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뇌물 그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69. 12. 11. 선고 69노64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보건대,
논지가 지적한 소사 상수도공사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그 공사계약날자는 1968. 3. 29.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그 발주자인 부천군수로서 그 수급인인 금강산업주식회사 사장 이주훈으로부터 그 공사낙찰에 편의를 봐준 사례의 뜻으로 제공한 금40만원을 받은 날자를 그 이전인 1968. 3. 22.로 인정하였다하여도 원심은 위 금전이 그 공사낙찰의 사례의 뜻만으로서 수수된것이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있을 다른 공사도 낙찰케해주며, 위 공사의 공정과 대금지급등에 있어서도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에서 서로 그것을 주고 받은 것이라고 확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의 그 수수행위가 그 직무에 관련된 부정행위 임에는 변함이 없다할 것이고, 그밖에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동 2점을 보건대,
피고인이 뇌물로 받은 본건 자기앞 당좌수표를 원심판시와 같이 타인인 그 아내에게 주어 처분한 것이 아니고 소론과 같이 아내의 명의만을 빌려 그 명의로 은행에 예금하였다 하여도 이는 일종의 소비행위로서 그 예치와 동시에 그 수표 소유권은 은행에 귀속되었다할 것이므로 그 예금행위가 처분행위임에는 변함이 없고, 또 피고인이 그 후에 그 수표금액에 상당한 금전을 찾아서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여도 뇌물 그 자체를 반환한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뇌물을 몰수할 수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니, 이와 견해를 같이한 원심의 추징판결은 정당하고, 논지가 지적한 당원 1959.5.22. 선고 4292형상129호 판결 은 본건과 상치된다 할 수 없으므로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법리오해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그러면 본건 상고는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이를 배척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