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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87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4.4.15.(726),543]
판시사항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소비한 후 액면금 상당을 반환한 경우 추징의 당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뇌물로서 수수한 자기앞수표를 일단 소비한 후에 증뢰자에게 다시 동액의 금원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위 금액상당을 추징한 조처는 정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원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1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 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의 자백이 임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거나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으며,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사실을 인정하는등 채증법칙에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위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신구청사 및 부지, 교환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은 순천경찰서장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금품수수가 직무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수뢰죄에 있어서 뇌물과 직무와의 관련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등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뇌물로서 수수한 이 사건 액면 금 1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1매를 일단 소비한 다음에 증뢰자에게 다시 동액의 금원을 반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금액상당액을 추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수뢰죄에 있어서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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