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131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수수][공1984.2.15.(722),282]
판시사항

뇌물소비 후 동액의 금원을 반환한 경우 추징여부

판결요지

수뢰자가 수수한 금원상당을 후일 증뢰자에게 반환했으나 그것이 금원을 수령하여 소비한 뒤 다른 돈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이를 추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신태권, 김문희, 김기홍

주문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2점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및 제1심 공동피고인 1, 2에 대한 검사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가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강박상태하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임의성이 없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기록에 의하면 제1심 공동피고인 1,2는 제1심 1차 공판시 피고인을 구해주려는 생각에서 피고인의 변소에 들어 맞는 진술을 하였으나 그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3회 공판이후 원심에 이르기까지 검찰에서의 진술과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들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1차 때와 3차 때가 각 다른점을 가지고 신빙성이 없다고도 할 수 없고, 원심판결이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직무에 관련하여 4회에 걸쳐서 합계 금 65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 3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81.8.5 제1심공동피고인 2로부터 수수한 금 50만원은 동 금원 상당을 동년 8.10경 제1심공동피고인 2에게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원심에서의 피고인의 진술과 그외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금원을 수령하여 소비한뒤 다른 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니 이를 추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추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피고인 2에 대한 판단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및 제1심 공동피고인 2에 대한 검사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가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강박상태하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임의성이 없다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원심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그 직무에 관련하여 금 5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피고인 3에 대한 판단

가.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및 제1심 공동피고인 2에 대한 검사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가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강박상태하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임의성이 없다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원심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련하여 2회에 걸쳐 1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나. 동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을 원상태로 반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제1심 및 원심에서의 진술 제1심공동피고인 2의 제1심에서의 진술증인 이순우의 원심에서의 진술 및 한신공영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진백 명의의 영수증의 각 기재는 그들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4. 피고인 4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 1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강박상태하에서 작성되었거나 또는 기망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임의성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나. 동 제2,3점에 대하여,

원심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4회에 걸쳐 그 직무에 관련하여 금 2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