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350 판결
[뇌물수수][공1985.11.1.(763),1370]
판시사항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하였다가 후에 같은 액수의 돈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그 가액의 추징여부(적극)
판결요지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한 경우 그 예금행위는 뇌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후 수뢰자가 같은 액수의 돈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뇌물자체의 반환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석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인의 소위가 뇌물수수죄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뇌물수수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한 경우 그 예금행위는 뇌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후 수뢰자가 같은 액수의 돈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뇌물자체의 반환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 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한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