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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누5034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90.5.1.(871),899]
판시사항

1,200,000원의 뇌물을 받은 세무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 1,200,000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제6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파면처분이 위 비위정도에 비추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살펴보면, 세무공무원인 피고인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소외 인으로부터 1,200,000원을 뇌물로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제6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파면에 처한 피고처분을 유지한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뇌물수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또 위 파면처분이 원고의 비위정도에 비추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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