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누5034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90.5.1.(871),899]
판시사항
1,200,000원의 뇌물을 받은 세무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 1,200,000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제6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파면처분이 위 비위정도에 비추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제61조 , 제78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살펴보면, 세무공무원인 피고인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소외 인으로부터 1,200,000원을 뇌물로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제6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파면에 처한 피고처분을 유지한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뇌물수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또 위 파면처분이 원고의 비위정도에 비추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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