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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다128 판결
[손해배상등][공1983.4.15.(702),586]
판시사항

조수석에서 수면 휴식중인 교대운전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운전사 2인이 장거리를 교대로 운전하여 오는 경우 비번인 교대운전자는 위험에 당하여 담당운전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당번에 대비하여 수면휴식함이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사고당시 조수석에 앉아 수면휴식 중이던 교대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의 “타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영길

피고, 상고인

화성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은 당원판례에 상반된다는 것이다.

1.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71.6.8. 선고 71다710, 711 판결 은···「원고의 운전자인 소외 1이 그 과실로 말미암아 사고가 생긴 경우에 있어서는 소외 1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1 항 본문의 규정에서 말하는 " 타인" 속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고 볼 것이요, 따라서 차주인 원고는 소외 1에게 관한 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본건은 원판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2는 위 자동차를 피고 회사에 지입하고 있는 차주로서 직접 운전하여 왔으며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거리 야간운행에 즈음하여 교대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형인 소외 3을 동행시킨 사실 위 소외 2와 위 망인(···소외 3을 가리킴)은 모두 운전사로서 서울에서 강원도 정선까지 왕복운행하는 장거리 운행에 있어 위 차에 함께 승차하여 사고전날 11:00쯤 위 차에 가구를 싣고 서울을 출발 사고당일 01:00쯤 목적지인 정선에 도착하여 짐을 내리는 동안 1시간쯤 휴식을 취하였을 뿐, 더 이상 쉬지 못한 채 당일 02:00쯤 정선을 출발, 서울을 향하여 운행하는 동안 서로 교대하면서 운전하여 왔던 바 사고당시에는 위 소외 2가 운전석에 앉아 운전을 담당하였고 위 망인은 조수석에 앉아 수면 휴식 중이었던 사실을 확정한 다음, 교대운전자인 위 망인은 비번인 동안은 위험에 당하여 담당운전자인 위 소외 2로부터 요청이 있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당번에 대비하여 수면 휴식함이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위 사고당시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의 " 타인" 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위 법조에 따라 위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론지적의 당원판례는 사고당시 현실로 사고차를 운전한 운전자에 관한 것임에 대하여 본건은 사고당시 조수석에서 수면 휴식중인 교대운전자에 관한 것으로 각기 사실관계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니 그렇다면 원심판결이 소론 당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소론은 이유없어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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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2.2.21.선고 81나3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