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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232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9.11.1.(93),2190]
판시사항

사고 당시 현실적으로 운전에 관여하지 않은 운전자 또는 운전보조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므로, 당해 자동차를 현실로 운전하거나 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는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나 운전보조자라도 사고 당시에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운전에 관여하지 않고 있었다면 그러한 자는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으로서 보호된다.

원고,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인지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므로, 당해 자동차를 현실로 운전하거나 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는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나 운전보조자라도 사고 당시에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운전에 관여하지 않고 있었다면 그러한 자는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으로서 보호된다 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 소외 1이 1997. 12. 18. 이 사건 굴삭기의 보조기사로 고용되어 주로 굴삭기의 버켓이나 브레커를 교환하고 그리스유를 주입하는 등의 굴삭기 정비 업무에 종사해 오던 중 1997. 12. 25. 06:50경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지하철공사장에서 소외 2가 운전하여 작업하던 이 사건 굴삭기의 버켓 고정핀이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수리하다가 소외 2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후진하는 바람에 수지골골절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1은 이 사건 굴삭기의 수리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굴삭기를 운전하거나 그 운전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소외 1이 이 사건 굴삭기의 보조기사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소외 1이 이 사건 굴삭기의 보조기사로 고용된 자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사고 당시 자기를 위하여 굴삭기를 운행하는 자가 아님은 물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운전에도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사건 굴삭기에 대하여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는 공동운행자의 한 사람이라는 전제 아래, 피고의 굴삭기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소외 1의 그것보다 더 주도적이어서 소외 1은 피고에 대하여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잘못 판단하고 있으나, 소외 1이 법 제3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타인이라는 원심의 결론 자체는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법 제3조의 타인성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면책약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업무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 제11조 제2항 제5호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여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가 손해를 입었으나 그 피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으나, 위 약관조항에 의하여 보험자가 면책되기 위하여서는 면책을 주장하는 보험자 스스로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해자인 소외 1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알아 볼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위 면책약관은 이 사건 사고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금 지급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결론적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위 약관 제11조 제2항 제5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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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9.3.25.선고 98나1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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