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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8405 판결
[손해배상(자)][공1989.8.15.(854),1154]
판시사항

개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학교통근버스가 낸 사고에 대하여 학교당국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립학교의 교직원과 학생들 통근용으로 그 학교 교장과의 합의에 따라 버스를 실질적으로 운행하던 자가 자신의 친척결혼식 하객수송용으로 그 버스를 운행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것이라 하더라도 자동차등록과 보험가입이 학교명의로 되어 있고 학교를 위하여 전속적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버스의 전면에 학교의 이름을 한글로 크게 적어 넣어 누가 보든지 학교차량임을 알기 쉽게 표시하여 두었으며 학교 당국에서 차량운행의 관리와 운행에 따른 감독을 하였고 등, 하교시 이외에는 버스를 학교에 주차시켜 놓았다면 그 지방자치단체는 객관적으로 버스의 운행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이규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립학교인 경남 산청군 (주소 생략) 소재 ○○중·고등학교가 벽지에 위치하고 있어 교직원들 및 학생들의 통근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되자 1985.11.경 당시 위 학교의 교장이던 성명불상자가 피고의 승낙을 받은 바 없이 위 버스의 실질적 소유자인 소외 1과 의논한 끝에 이 사건 사고버스를 위 학교의 교직원들 및 학생들의 통근용으로 이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위 소외 1은 위 버스를 위 학교이름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여 놓고 같은 학교 이름으로 자동차종합보험 대인배상에 가입한 다음 위 학교의 교직원들에게는 월 금 20,000원씩, 학생들에게는 편도 1회에 70원씩의 승차요금을 지급받으면서 그들의 통근을 위하여 운행하여 오다가 휴일인 이 사건 사고당일은 자신의 친척결혼식 하객수송을 위하여 경남 진양군 금산면 갈전리에서 서울을 향하여 위 버스를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버스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주체는 위 버스의 실질적 소유자인 위 소외 1이라 할 것이고 위 버스가 피고 산하의 ○○중·고등학교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고 그 학교 교직원들 및 학생들의 통근용으로 운행되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피고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시사실과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원판시 버스는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록과 보험가입이 피고 산하의 ○○중·고등학교 명의로 되어 있고 또한 위 학교를 위하여 전속적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위 버스의 전면에 위 학교의 이름을 한글로 크게 적어 넣어 누가 보든지 위 학교차량임을 알기 쉽게 표시하여 두었으며 위 학교당국에서 차량운행의 관리와 운행에 따른 감독을 하였고, 등·하교시 이외에는 위 버스를 위 학교에 주차시켜 놓았음을 알 수 있는 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는 객관적으로 위 버스의 운행을 지배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재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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