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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0. 6. 25. 선고 70나5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1),372]
판시사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의 이른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 없는 경우

판결요지

자동차가 사고 이전에 이미 타에 매각되었으나 그 소유권이전의 등록이 되지 아니한 관계로 그 소유권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고 당시에 자동차의 소유권이 의연히 피고에게 유보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매매당시에 피고가 자동차를 현실적으로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후 그 소유권이전등록의 소요서류까지 매수인에게 교부하여 이해 자동차의 운행관리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매수인만이 배타적, 전속적으로 운행 수익하여 왔다면 사고 당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조 의 이른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볼 수 없다.

참조판례

1962.3.8. 선고 4294민상1240 판결 (대법원판결집 10①민190 판결요지집 민법 제756조(26)553면)

1970.9.29. 선고 70다1554 판결 (판례카아드 9135호, 대법원판결집 18③민135 판결요지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5) 1857면)

1971.5.24. 선고 71다617 판결 (판례카아드 9680호, 대법원판결집 19②민63 판결요지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18)1857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찬)

피고, 항 소 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욱외 1인)

변론종결

1970. 6. 11.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46,542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년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967. 11. 19. 15:20경 진해시 태백동 3 소재 태백세탁소 앞길에서 마침 자전거를 타고 가던 원고가 소외 1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생략) 찝차에 치여 상처를 입은 사실, 그 당시 위 자동차가 자동차 등록원부상 피고의 소유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위 운전사 소외 1의 사용자로서 또 위 자동차를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툼으로 살피건대, 위 자동차가 위 사고당시 그 등록원부상 피고의 소유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음은 위 설시와 같은 바이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1,2 을제11호증의 1, 2, 3, 5, 7, 9, 및 원심증인 소외 2, 3의 각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위 증인들 및 원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자동차는 피고가 1965. 6. 3.경 소외 5로부터 매수하여 그경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후 소외 3을 운전사로 고용하여 운행하여 오다가, 이건 사고 이전인 1967. 10. 19. 피고는 소외 6 회사 부산지점에 위 자동차를 대금 38만원에 매도하고(위 소외 회사 부산지점 영업부장 소외 7이 위 회사를 대리하여 매수인을 소외 8이란 이름으로 그 매매계약을 체결하다) 즉일 이를 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인도하였을 뿐 아니라 동월. 26.경 피고가 위 대금전액을 영수한 후에는 즉시 그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위 매수인에게 교부한 사실, 한편 매수인인 위 소외 회사 부산지점에서는 위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이전하지 않은채 소외 1을 운전사로 고용하여 이래 이 자동차를 운행하여 오다가 1967. 11. 19. 소외 1의 운전부주의로 이건 사고를 이르키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갑제1호증의3의 일부기재나 원심증인 소외 9, 10의 각 일부증언은 당원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없다.

그렇다면 비록 이건 자동차가 이건 사고 이전에 이미 타에 매각되었으나 그 소유권이전의 등록이 되지 아니한 관계로 그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건 사고 당시에 이건 자동차의 소유권이 의연히 피고에게 유보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위 인정과 같이 위 매매당시에 매도인인 피고는 이건 자동차를 현실적으로 매수인인 위 소외 회사에 인도하고 또 그 대금지급을 받은 후 그 소유권이전등록의 소유서류까지 매수인에게 교부하여 줌으로써 피고로서는 이래 이건 자동차의 운행관리에 전혀 관여한바 없고, 오로지 매수인인 위 소외 회사가 이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수 매도인인 피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운전사를 고용하여 관리운행하는등 거의 배타적 전속적으로 그 운행상의 지배권을 행사하여 왔고, 그 운행에 의한 이익을 향수하여 오다가 이건 사고를 이르킨 것이므로 이건 사고당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의 이른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자"라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건 사고를 이르킨 운전사의 사용자이거나 또는 그를 지휘감독할 의무있는 자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건 사고 운전사의 사용자로서 또는 이건 자동차의 운행자(운행공용자)임을 전제로 하여 민법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다른점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것 없이 그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즉, 원판결을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최재호 최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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